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허위 감정서를 발부하는 일도 있나요?
이번 달 7월 23일 오후에 또 모친 교통사고 관련으로도 변론기일이 열려 마찬가지로 녹취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정에서 CCTV 영상을 재생해 달라는 요청도 한 터라, 해당 영상과 피고 진술이 다름을 증거로 남기고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녹취신청서 제출 전 제가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피고 담당 변호사가 바로 다음 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다시 증거로 제출했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도 피고 조서와 다소 일치한다는 취지인 터라,
변호사 입장에서 소송 상대방인 저의 주장보다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증을 더 신뢰할 수야 있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 사실과 다르다 주장한다고 하면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도 있다고 하면, 진실을 추구할 의무 있는 변호사는 해당 영상 등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하나, 이런 기본 의무조차 하지 않아, 바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법 24조 위반으로 진정한 뒤, 이 서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나 그게 의뢰인의 거짓을 눈 감아주는 것까지 통용되진 않고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고 거짓 진술을 하면 안 됨에도, 진실을 알 수 있는 증거를 굳이 외면한 채 거짓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진정한 것이며, 오로지 관련자 진술과 정황만으로 밝힐 사건도 아니고 CCTV처럼 객관적인 증거도 외면하여 진정한 겁니다.
그나저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왜 CCTV에 있는 상황을 거짓으로 감정서에 기록을 했을까, 제 모친 교통사고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허위 검증서를 작성할 어떤 그런 사건일 수가 있나?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이번 주 안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소한 뒤 이유를 알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 이 사건 하나로 모친 사망 조사했던 경찰 기피하고, 수사 전체 총괄한 도봉경찰서도 고소 들어갈 거 같고, 피고 담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진정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고소를 해야 한다니, 이런 일을 겪는 사람도 있을까요?
여하튼 일이 쏟아지는 지경이라, 포스팅 간간히 해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