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모친 교통사고 허위 감정 내용

모친이 손으로 택시 문을 짚었다는 데 대체 어디에?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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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 모친 교통사고를 감정한 서면인데, 제가 이미 모친 교통사고 영상 CCTV 화면을 캡처하여 이 페이스북 및 제 블로그 등에 올린 바가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허위라는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서면만 올리면 확인이 되는 문제라 봅니다.


제 모친은 상당히 지친 걸음으로 횡단보도에 도착하자마자 중심이 흔들리며 앞으로 쏟아질 듯이 횡단보도로 휘적거리며 가다가 횡단보도에 정차한 택시 옆문에 쓰러지듯 어깨와 상반신 부위를 생각보다 강하게 부딪히는데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내용은 <제 모친이 택시 조수석을 손으로 짚으며 충돌하고 넘어졌다>로서, 도무지 이 영상 어디에서 제 모친이 손으로 택시 문을 짚었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저도 볼 수 있는 CCTV 영상보다도 더 먼 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감정을 했는데, 가족이긴 하나 저도 구할 수 있는 영상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구할 수 없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그 영상은 너무 멀어서 손으로 짚는 모습은커녕 모친인지초차 구분이 안 될 정도라,


대체 제 모친 교통사고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렇게 허위 감정을 해야 할 정도의 사건일 수가 있을까, 경찰이나 검찰이 저를 지난 10년간 허위 기소한 것뿐만 아니라 법원도 그렇고 이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제 사건도 아닌 모친 사건마저 허위 감정하다 보니, 저로서는 상당한 위험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립죠.


이 허위 서면 관련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할 예정이나, CCTV 영상으로 그냥 보이는 화면조차 허위로 작성할 정도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객관성을 잃는다는 게, 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길래 이러는 걸까, 의구심이 드는 건 저로서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허위 감정을 토대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으니 당연히 수사와 불송치 자체가 잘못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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