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었던 민사 변론기일 법정 입구 사진 올려요

변론기일 하루 전 상대 여성이 서면을 제출해 한 번 더 변론기일이 열려요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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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한 것처럼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를 5년 동안 고소 고발한 여성과의 민사 3번째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 여성이 변론기일 하루 전인 어제 제가 이 여성의 준비서면을 읽게 하면서, 저도 부랴부랴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이 답변서는 이 여성에게 송달되지 않으면서, 오늘 변론기일이 종결되면 제 답변서는 참고서면으로 사실상 증거능력이 없어,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열리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론기일 하루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저는 답변할 시간이 없이 이 여성의 허위 준비서면으로 사건이 종결돼 제가 억울해지는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다음부터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소송당사자인 제가 해당 서면을 송달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재판장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서류가 온 걸 알고도 안 읽는 편법으로 소송에서 이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성은 이미 온갖 편법과 악행으로 재판을 난장판으로 끌고 있어, 저도 그렇다면 정공법으로 맞서는 건 무리라, 다음번 변론기일 하루 전 또 이렇게 허위서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안 읽는 방법도 최종 고려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성이 허위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을 이 여성은 아직 못 받았더라도 재판부는 읽었을 터라, 이 여성의 준비서면이 허위라는 건 알았을 거고, 때문인지, 변론을 종결하면 제 반박 답변서는 참고서면이 되니 변론기일을 8월 22일에 다시 한번 열기로 했고, 이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 여성의 준비서면을 그것도 허위를 받아서 소송사기로 제대로 고소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상하기로, 다음번 변론기일 전까지 최소 2건 이상의 고소와 고발이 들어갈 거 같고, 말도 안 되는데 명예훼손 고소는 대법원 재항고가 기각돼 이걸 어떻게 다툴까 고민 중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회원에 대한 고소는 피의자 특정도 없이 수사관이 사건을 종결한다고 심지어 통화 중 무례하게 전화릏 끊으면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주소 불명은 수사 중지일 뿐 수사 종결이 아니므로, 기피신청을 했고,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은 아직 네이버 측에 사실조회가 안 간 거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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