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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후 고발인 불복절차는 법률이 없죠

진선미 고발인데, 경찰은 검찰로, 검찰은 수사권 없다고 종결하고, 난리임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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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재판에 상대 여성이 변론기일 전날 느닷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준비서면등을 제출해 저도 밤을 세가면 답변을 했고,


다음 주 22일에는 진선미의원 고발 불송치에 대해 제가 신청한 행정심판이 열려 저도 또 답변서를 제출한 데다가,


모친 교통사고 관련 형사 보충서면 제출과 민사 변론기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담당 변호사를 진정했고, 어제 고소도 했으며,


인터넷 카페 회원에 대한 고소를 피의자 특정 없이 종결한다고 해 경찰을 기피했고,


모친 응급실 의사 고소는 아예 저를 부르지도 않고 의사 일방의 주장으로 불송치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 직원 민사 소장을 담당 수사관에 제출한 뒤 따로 고등법원에도 제출하는 등등,


말 그대로 하루에 서면을 네다섯 개 이상 작성하면서, 그것도 제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 어제 그제 너무 피곤했지만, 그래도 댓글은 달았고, 오늘 또 서면과 고소장 등 작성할 산더미 같은 문서를 두고 아침에 잠깐 우울 비슷 피곤 비슷했다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잠을 못 잤더니 입안이 헐고 구내염이 생겼더라고요. ㅎㅎ 좀 무리하면 바로 아픈 스타일이라, 한편으로 무리를 할 수 없어 좋은 면도 있습니다. 강제 휴식이 되니까. 감기도 2주째 지속...


지금 올리는 행정심판 답변서는 제가 진선미 의원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하니 강동경찰서가 진선미 의원이 해당 발언을 국정감사 기간에 해서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해, 제가 이를 다시 행정심판한 것에 대해 저도 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강동경찰서 입장은 이미 검사에게 보내봤는데 재수사 요청이 없었고, 일반 민원에 불과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종결 처분했다는 것이고,


제 입장은 검사에게 보내달라 했을 때 다른 경찰은 그럴 사건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누구는 검사에게 보냈고 누구는 보낼 필요 없다고 하는 등, 경찰의 답이 달라 경찰을 신뢰하기 어렵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고발인의 불복절차는 고소인과 달리 따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례로라도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는 결과가 없어 해당 주장은 월권이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인데 강동경찰서 스스로 종결 처분이라 인정했으니, 행정심판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결정을 검찰에 미루거나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경찰 불송치 결정만 그대로 반복하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여하튼 손이 오그라들긴 하나, 정의라는 건 꼭 대통령이나 기업총수처럼 대단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 혼자 베테랑 영화처럼 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진실과 양심을 추구하는 것도 해당된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감사 발언이라고 거짓말로 뻔뻔하게 빠져나갔다, 이렇게 답을 제출한 걸 올립니다.


쓰다가 열받아서 ㅎㅎ 구내염도 온 듯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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