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특정도 없이 사건 종결은 처음이라 수사관 기피 신청 올려요
인터넷 카페에서의 명예훼손 범죄에 있어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 즉 피의자를 아예 찾아보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해,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는 있어도, 피의자 특정 자체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건 수사를 애초에 덮겠다는 것이라, 해당 수사관을 기피 신청한 내용도 올립니다.
영장을 청구한다 어떤다 말만 거창하게 해 놓고는 막상 혐의 입증이 어떻다 저떻다 사건 끝낸다 어떤다 하는데, 혐의 입증 자신도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건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