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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모르고 수사기관만 아는 범죄구성요건이라..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정서학대 범죄구성요건을 알아야죠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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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8세 자녀에게 65억 집을 구매해 주면서 자녀가 회사 주주로 등록돼 기업 공개를 위한 절차였다고 한 기업 대표 부부를 아동 정서 학대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찰청 본청과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경찰 불송치 이유와 동일한 '아동 정서 학대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송치한다'로 일관된 입장이라, 재정신청을 맡은 법원에 해당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고발은 통상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해야 되나, 같은 검찰은 틀렸다 싶어서 굳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후 고발 사건 처리 절차가 법률에서 사라지고 하위 법률로 빠지는 등 다소 달라지고 복잡해져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범죄구성요건으로 돌아와서,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쳤다는 범죄구성요건이 필요하고, 사기는 타인을 기망해 그러니까 속여서 금전적 이익을 취한다는 게 범죄구성요건이며, 이런 범죄구성요건은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문서로(?) 작성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한국은 택하고 있어, 아동을 교육할 의무나 책임이 있는 부모, 선생,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서학대의 범죄구성요건을 왜 경찰과 검찰만 가지고 있는지, 일반 국민이 보도록 어디 규정됐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한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법률 혹은 국민이 공유 가능한 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경찰만 이를 알고서 '정서 학대의 범죄구성요건을 성립하지 않아 불송치'라며 느닷없이 규정을 언급하다니, 불평등한 거고,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이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어 해당 서면을 제출했음을 이제야 올려요.


7세 아동에게 65억 집을 구매해 주는 건 명백히 아동에게 잘못된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데, 가난한 부모만 자녀를 잘못 키운다는 생각도 분명히 편견인데 말이죠. 돈이나 명성이나 권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키우는 건 학대입니다.


제출한 서류가 보통 많은 게 아니라고 제가 종종 엄살(?)을 부리고 있긴 한데, 실제 많기도 하고, 쓰고, 고치고, 제출하고, 상대 서면 도착하면 읽고 나서 반박해서 또 제출하고, 파일별로 저장하고 그걸 또 백업하고 일부 수정해 포스팅하고, 이렇다 보니 정말 바쁘다, 양지 바랍니다. 또 댓글로 여론 형성도 해야 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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