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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 치료야 하는데 본인 불법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중증외상 발생 원인 및 비급여 처리 관련 정부 조사가 없네요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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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센터 영화를 보면서 납득이 안 갔던 게 교통사고 등 사고 피해도 있었지만 환자 상당수가 등산하면 안 되는 지점에서 등산하다 추락하거나 술에 취해 놀다 다치거나 자살 시도를 하거나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 거나 이렇던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 비용을 왜 건강보험공단이 다 책임을 져서 병원이 결국 적자가 나는가였습니다.


저도 폭행 상해로 치료를 받았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나중에 제가 기소유예 취소를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험이 있어서, 본인 혹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중증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 타당하고 비급여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며,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실제 비율을 물어보니 금융감독원부터 일단 실비부터 사례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 답을 받았습니다.


군인, 국가 복무, 국가 시설 이상 등을 제외하고 개인의 일탈, 범죄, 불법 행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나 물 식용이나 가면 안 되는 장소 방문 등)로 인한 중증 혹은 외상 치료는 100% 개인 그리고 비급여 처리하는 게 타당하고, 추후라도 그 비용을 구상해서 청구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일단 살리고 보는 게 의사의 의무겠으나, 사고의 원인까지 의사와 국가가 책임지는 건 아닌 거 같고, 오히려 국가는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조사하고 예방하도록 방법을 설계하고 그럼에도 고의 사고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게 나으며, 한국은 어떤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매 사례별로 처분하면서 갈등이 쉽게 체계화가 안 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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