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중성
개인이 일 년에 2만 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지만, 소위 말해 이 한 명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발의하여 사법부와 입법부가 만든 법안은 또다시 행정력의 집중에 따른 갈등과 번복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의 소권 남용이 보일 시에는 법원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가 있게 됐는데, 일 년에 2만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국민이 500만 원 때문에 소권을 멈출 것도 아니고, 결국 판사가 과태료를 때려도 헌법소원이나 기타 절차로서 불복할 것이 뻔한데, 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법령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과태료나 형벌은 국가 행정력이 집약될 수밖에 없어서, 이를 확장할수록 오히려 행정력이 더 필요해지는 건 모든 정책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로 규정하면 할수록 경찰력이 더 필요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서 사법부는 업무의 과중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태료 처분 자체에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고, 계속되는 재판에서 소권 남용이 무엇인지 규정해야 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집행하기 위한 또 다른 사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 년에 2만 건이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사법적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하지가 않을 텐데, 필시 이 정도 과태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을 확률이 높고, 설사 그 정도 자금이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러한 국민에게 과태료를 받자면 결국 또 다른 사법 절차가 필요해지겠죠. 몇 해 후에는 과태료가 몇 천 단위로 쌓인 사람의 기사를 내보내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겠다 나설 테죠.
게다가,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소권 남용에 대해 어떠한 가이드라인과 국민 일반도 동의할 수 있는 개념이 입법 이전에 공론화는커녕 존재조차 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입법부터 되다 보니, 판사들이 판사에게 행해지는 소송과 같이 지나치게 사적으로 괘씸한 소송에 대해서 소권 남용으로 과태료를 때린다고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이 소송을 할 상대는 이전 소송 관계자를 포함해 재판부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는 반복 소송으로서 과태료 처분밖에 안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판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도록 심지어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고, 민사 소송은 판례로서 막아 놓았으며, 형사는 각하밖에는 안 나오는 실정인 데다가, 판사를 포함해 국가나 정치인에 대해 소송을 개시하면 소송비용담보결정을 내려 사전에 차단해 왔고, 각종 이유로서 각하를 해왔는데, 뭘 거기에다가 과태료까지 얹겠다는 것인지, 오히려 사법부와 입법부가 한가해 보일 지경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해도 받아들입니다. 저만의 관점일 수 있겠지만, 억울한 저도 수많은 사건의 패소를 묵묵히 받아들였고, 8년에 걸친 억울한 기소와 재판에서도 묵묵히 사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8년에 대해서 국가는 달랑 50만 원을 보상하겠다 결정한 상태이고요.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패소에 따라 사법부에 배신감을 느끼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바꿔야겠다 나서게 되며, 사법부에서는 이게 사법권에 대한 무가치한 도전으로 보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사명감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명감을 가진 국민을 막을 법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과태료라는 것은 성질 상 행정 처분에 준하는데, 재판을 하다가 소송 관계자가 행정 절차를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면, 단지 소송을 개시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아닌 사법부가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자체가 위헌적인 것입니다. 국민이 적절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 민식이 법도, 수많은 국민 논의를 거쳐 입법이 되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면서 이렇게 아무런 논의는커녕 기본적인 근거조차 위배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분노하게 되네요.
저도 일 년에 2만 건의 소송은 인간적으로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시는 건가, 과연 그것이 최선인가 저 역시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저마저도 이 법률 개정 앞에서는 돌아서게 되네요.
가장 상위 법인 헌법에서는 명백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하위 법령으로도 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률을 떠나서, 과연 소위 그 한 명 때문에, 기사에 나온 몇몇 때문에, 국민 전체가 선출한 수백 명과 그에 딸린 보좌관들, 각종 시험으로 올라간 수천 명의 판사들이 몰려드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때문에 국민 기본권 자체가 위협받게 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 법률은 민주당이 앞장섰네요. 검찰권을 비롯해 사법부에 저항하는 국민 다수는 민주당 지지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수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검찰권과 사법권이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민주당은 이런 국민들을 행정 처분하자고 나서고 있네요. 정말 배은망덕한 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