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게다가 최종 결제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말에 입술에 물집도 잡히고 물집 잡히면 목 주변이나 귀 뒤나 이런 데 멍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주말 내내 아팠었어서 오늘 부랴부랴 병원을 갔고, 입술 물집약과 함께 3주 이상 감기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로 감기약도 받았고, 감기가 나을 때는 천식이 바로 오기 때문에 천식약까지 받아서, 약 왕창(^^;;;;) 먹고 오늘 한 일들을 정리하자고 포스팅을 합니다.
내과 병원에는 혈압 측정기가 있다 보니까, 8월에 서울대병원에서 심장 전체를 검사하기로 했긴 하지만 혹시 하는 생각에 측정을 해보니,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맥박이 46회로 도무지 불가능한 수치가 나와서, 담당 의사에게 말을 하니 혈압을 다시 쟀고, 거기서 불규칙한 박동이 보이긴 한다고 하여 심전도 검사까지 받았는데, 맥박은 86회로 지금까지 측정한 수치 중 가장 낮게 나온 데다가, 아주 약간의 불규칙한 맥박이 보이긴 하나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심전도 결과는 받긴 했습니다.
제가 2017? 2018년도에 국립중앙의료원에 다닐 때, 심장에 이상이 보여서 24시간 홀터 검사를 받았을 때도 똑같이 심장에 이상이 있어 보이지만 검사 결과는 그다지 이상이 없게 나왔던 터라, 이번 심전도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 같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지 싶긴 한데, 저는 약간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걸 느끼고 있고, 잠을 잘 때처럼 가만히 누워있을 때가 아닌 조금 빠르게 걷거나 언덕을 오를 때는 숨이 차다는 느낌도 받긴 하는데, 운동부족일까, 뭘까, 일단은 심전도가 괜찮다고 하니, 8월에 서울대병원 검사 때까지는 안심하고 지내야지 싶습니다.
병원 검진이 끝나고서 제 일주일 일과 중 하나인 강남우체국에 민원을 찾으러 갈까 했는데, 저를 지난 5년 동안 따라다니며 온갖 고소 고발을 한 여성과의 재판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시점이라 사건 기록을 다시 재차 보면서, 제가 4건의 기소 중 3건은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아직도 유일하게 1건의 유죄로 남아 있는 2017년도 폭행죄 사건도 다시 보게 됐고 역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강남 우체국을 가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려 해당 사건기록을 받았습니다.
2017년 제가 법원에 문서 접수를 기다리는 이 여성을 느닷없이 휴대폰으로 때리며 '미친개'라고 말했다면서 고소를 당했고, 저는 제가 먼저 이 여성 가방에 맞았고 불러 세우기 위해 손을 뻗었을 뿐이라며 같이 고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서초경찰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방적으로 저를 피혐의자로 한 뒤 법원 내 여성 간 다툼인 이 사건을 갑자기 내사하기 시작했으며,
이 여성에게 전화하여 '고소 사건으로 전환할 테니 출석하라'라고 하면서 이 여성에게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진술서를 다 수정해 준 반면 저에게는 느닷없이 한 달도 더 뒤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당시 상황을 진술하라고 하는 등, 법원에서 이 여성과 갈등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이후 별 일이 없다 보니 잊고 있던 터라 제가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음에도 마치 제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법원 CCTV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혐의 그대로 기소가 된 뒤 1심에서 '미친개'라고 말한 건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제가 가방에 맞긴 했지만 말로 부르지 않고 휴대폰을 든 손으로 불렀다는 취지로 공소장 내용이 바뀌었고, 2심에서는 심지어 앉아있는 제가 움직이는 이 여성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아서 가방에 맞았다는 취지로 결국 유죄가 확정이 됐으며, 이 사건 기소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었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몰랐고, 일반 민원인 사이 법원 내 30만 원 폭행 사건에서 통상 자기 사건 담당 검사 이름도 외우기가 힘든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이름까지 알기도 어렵고 그럴 필요도 몰랐으나, 이 여성이 제가 계속 폭행죄에 불복하자 해당 형사 공판 담당 검사에게 스스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낸 탄원서(?)를 제출해서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었을 때 그 비서실 번호까지 알아내서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을 알게 됐으며, 검찰총장 후보가 되고서야, 아, 내 사건 최종 결제자라는 걸 알게 됐던 겁니다. 근데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 번호를 검찰 민원실이 일반 고소인에게 알려준다는 게 당시에도 도무지 납득이 안 갔고요.
제 사건이 아무리 약소한 (저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한) 30만 원 폭행 사건이라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심지어 CCTV와도 다른 고소장을 토대로 기소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면, 대통령이 된 검찰총장이 지검장 시절 최종 결제한 사건인데 과연 제가 뒤집을 수 있을까, 저로서는 자신이 없었고, 게다가 이 여성 이후 다른 여성이 나타나 지난 5년 동안 이 여성에 대한 저의 글까지 내리도록 온갖 고소 고발을 당하다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난리가 난 시점이라, 이제야 사건 기록도 다시 보고 어떻게 대응할까 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역시 사건 기록을 보니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공개된 사건 검색 화면에서는 제가 2021년 7월 21일 변론기일에 불출석했고 이어지는 9월 9일에도 불출석하여 이 여성과 같이 서로 쌍불로 소취하 간주가 된 것을 알게 됐으며, 저는 어떤 변론기일도 참석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변론조서를 보니 제가 출석했던 것을 확인해, 제가 가진 변론조서와 대비했을 때 대법원 사건 검색 화면이 허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게다가 재판부가 저에게 '상대 여성이 원고로서 변론기일 2회 불출석 소취하 간주이니 피고도 소를 취하하라'는 취지로 권유를 당해 저도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했으나, 지금 보니 법원은 이 여성에 대한 소취하 간주에 대한 어떤 증명도 기록에 남기지 않은 채 오로지 제 소취하신청서와 공개된 검색 화면에 변론기일에 쌍불로 허위 기재하는 등, 역시 부당하게 진행된 걸 확인하고, 이 여성은 제가 소송사기로 고소를 다시 할 겁니다만, 법원은 어떻게 하나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색 화면과 제가 가진 변론조서 상 출석 여부를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갈 거고요.
생각보다 사건 기록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끝나고 부랴부랴 강남우체국에 가서 민원을 수거해 왔는데, 모친 간병인이었던 여성이 역시나 내용증명을 거부해 반송돼 비용 지불했고, 이렇게 오늘 일과 마무리를 합니다.
이번 주도 이 여성 소송사기 고소에, 간병인도 고소 혹은 소송해야 하고, 모친 교통사고 피고 변호사는 진정을 하니 제가 진정 기관을 잘못 알아 다시 해야 하며, 서초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변호사 사건은 처벌 규정이 없다고 어떻게 할 건지 묻길래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결정해 알려드리겠다, 말을 했습니다.
매일이 사건의 연속입니다만, 대통령을 볼 때 과연 저런 사람이 일반 국민 와 잘못 얽힐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저를 보니 있긴 하군요. 참고로, 이 폭행죄 고소 여성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탄원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 이 여성이 신뢰하여(?) 탄원한 겁니다. 이렇게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참 여러 모순이 부딪히는 인물이네요.
여하튼, 소송사기 고소도 하고 이제 사건 최종 책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이니, 더 이상 제 사건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이 제가 억울할 일은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문서 접수를 기다리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느닷없이 '미친개'라고 하면서 때렸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미친 사람 아닌가요? 그런 사람을 경찰이 한 달 동안 아무 연락 없이 두다가 내사를 한 뒤 30만 원 약식으로 끝낸다? 흠, 이상하죠,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