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 전 집에 방문해 간병한 요양보호사 소송 접수

내용증명을 받아서 답을 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법정 가네요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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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10시간에서 12시간 전, 제가 강남에 위치한 간병인 앱을 통해 요양보호사가 모친집에 방문해 간병을 하도록 요청을 했었고, 모친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돼 형사 등이 집엘 방문해, 저는 먼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고,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아무래도 모친의 객관적인 상태를 가장 잘 인지할 사람이 이 간병인이라,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아 바로 문자를 보내, 간병 당시 모친 상태를 물어봤으나, 답변은 결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간병 경험이 있으니 환자 상태를 봤을 때 위험한 징후를 발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테고, 제 모친에게 그러한 징후가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가족에게 응급실을 권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고, 문자를 보면 알겠지만, 해당 요양보호사는 환자 상태 관련으로 할 말도 없고 본인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고, 저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봐서, 요양보호사 관련 민원을 넣었으나, 관련 법이 없다고 답변이 와서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죠.


그러다 응급실 의사와 소송 중, 집에서 사망해 가족 책임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고서, 가족은 이미 방임과 방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가 없어 입건 전 종결했음을 소명했으나,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요양보호사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7월 21일에 이 요양보호사를 만난 앱 회사에 이 여성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문자로도 알렸으나, 이 여성은 문자를 읽긴 했으나, 내용증명은 반송됐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의 답변을 받자면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돼, 어제 날짜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요양보호사와 나눈 대화를 올리겠고요, 그런데 이 요양보호사가 앱에 올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진짜인가 싶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진위를 확인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니,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와, 이게 제가 뭘 몰라서 그런 건지 진짜 거짓 자격증인지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밖에 없게 돼, 이 부분도 올립니다.


간병 후 10시간에서 12시간 후 환자가 사망해 가족이 연락을 원하는데 거부를 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나, 개인적으로 답을 받자고 계속 연락할 수야 없으니,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거고, 결국 또 이렇게 모친 사건으로 법정엘 가게 되니, 기분이 좀 그래서, 어제오늘 집에서 유튜브만 줄곧 봤네요.


저 하나 좋자고 한 일만은 아니었는데, 무슨 도움이 됐냐 묻는 분들도 있겠으나, 여하튼 제가 나쁘게는 안 산 거 같은데, 저는 현재 기초수급자이고 모친은 제대로 간병도 못 받고 사망에 이른 현실을 직시하면 그동안 뭘 한 건가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 너무 괴롭고, 억울도 하고, 제가 주기적으로 우울한 것도 당연하지 싶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하나 또 늘었다 말씀드리겠고, 황당한 건, 제가 이 요양보호사 이름을 잘못 알아서 내용증명에 성을 다르게 썼던 것이고, 그러나 그 상태로 문자로 내용증명을 알렸으니 이 요양보호사는 그 이름으로 가는 줄 알았을 텐데도 안 받았다는 것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답을 조금이라도 얻겠죠, 문제는 자격증이 허위라면 사건이 더 심각해진다는 건데.... 여하튼, 사건 또 접수한 내용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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