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모친 교통사고 재판 변론조서 올립니다.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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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모친 교통사고 관련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재판 변론기일 조서 올립니다. 민사 재판에서 변론이 열리면 이 변론조서를 판사가 작성하게 돼있는데, 실제는 법원 직원이 작성하겠으나 여하튼 최종 책임자는 판사인데, 이거를 재판 끝나고서 안 받아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재판할 때 이 조서를 몰라서 거의 안 받아보고, 상대방 서면만 열심히 받아서 반박하기 바빴는데요.


이 조서를 보면 재판 과정에서 소송당사자가 진술한 내용 가령 몇 월 며칠자 준비서면 제출이라거나, 갑 제 호 증, 을 제 호 증, 각 제출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데, 이게 적혀있어야 판사가 증거로 인정(?)한다는 취지라, 소송을 좀 해본 분들은 이 조서를 반드시 받아서 봅니다.


저는 이날 변론기일을 녹음해 달라고 신청한 게 허가가 된 터라, 재판장에서 모친 교통사고 영상 재생하는 내용 등이 판사의 명령에 의해 변론조서에는 안 담겼고, 녹음은 저도 이제 들어봐야 됩니다만, 여하튼, 해당 변론기일 갔다 왔고, 저도 기록으로 남길 겸, 또 소송하는 분들이 변론조서라는 재판 과정을 알도록 올립니다. 변호사는 영상으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민사소송법과 함께 소액심판법을 따로 적용하고, 이 소액심판법이 재판을 상당히 간략하게 처리하도록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에게 다소 불리하게 만들어진 터라, 이번 조서도 해당 소액심판법에 따라 변론조서에 내용이 축약됐음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 민사 소송의 70%가 소액사건인데,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소액사건에 사법부 위주의 법률을 만든 거는 좀 불만이고, 심지어 판결문에 이유도 안 적을 수가 있다 보니까, 항소하는 사람들은 항소 이유를 작성할 수 없어 항소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법률부터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사법부를 이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 일반이 불만을 갖게 만드는 법률을 사법부가 갖고 있으니, 사법부 만족도가 낮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소액 사건이라도 집중심리도 가능은 하나, 여하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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