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작성했다 착각한 반소라며 불송치한 경찰의 해괴함

본인이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반소를 하는 게 가능하고 문제없다는 경찰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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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5년 동안 따라다니며 고소 고발한 여성을 상대로 제가 협박 등 민사 소송을 개시하자, 해당 여성은 제가 해당 여성이 작성한 의견서를 무단으로 제 블로그에 올렸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반소장을 제출했고, 형사 고소까지 강행했으나, 저박권법의 경우 6개월의 시효가 지났다며 고소 자체가 각하되면서 형사적 결과는 알 수 없게 돼, 제가 해당 저작권 위반 고소 자체가 무고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재항고로 다투고 있습니다만,


이 반소에 대해서도 제가 소송사기로 고소하자, 인천경찰은 이 여성이 본인이 해당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괴한 취지로 불송치하여 이에 대해 이의제기한 내용 올립니다.


만에 하나 이 여성이 착각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해도, 제가 이 여성의 반소장을 받자마자, 제가 작성한 의견서를 메일로 이 여성에게 보낸 내용과 반소장에 적힌 의견서가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했으므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반소를 취하해야지, 저를 다시 소송사기로 고소하고 지난 8월 22일 자 본인이 요구해 열린 변론기일을 연기하다 결국 재판부를 2차로 기피하는 행위를 하는 건 명백히 범죄를 또 범죄로 덮는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게다가 이 여성은 메일로 저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저에게 전화해 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라 저를 압박한 사실이 있어, 본인이 작성한 것과 제가 작성한 걸 착각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즉 메일로 제 의견서를 받고 이 여성이 본인은 다른 입장이다 전화로 밝힌 점, 반소장이 제출되고 바로 제가 메일로 해당 내용을 작성한 내용을 소명해 반박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여성이 본인이 작성했다 착각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설사 그랬더라도 내용을 보고 소 취하를 하지 않은 채 저를 되레 고소하고 재판부를 반복적으로 기피하며 선고를 미루는 것에서 이미 정당성이 없죠.


서면에도 썼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지지만을 포함하는 게 아닌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게 막는 것도 포함되며, 저는 이 여성이 더 악한 짓을 못하도록 국가기관도 이 이상 잘못된 수사를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해당됨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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