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제출하면 검증 끝날 일을 굳이 변호사를 통해 사실확인으로 제출?
저를 5년 동안 따라다니며 온갖 고소 고발을 남발한 여성과의 민사 재판 4번째 변론기일이 지난 8월 22일에 있었고, 이 여성은 굳이 변론기일 이틀 전인 8월 20일에 이미 가지고 있던 첨부된 내용과 같은 사실확인서 및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변론기일 당일에 재판부를 기피해 재판은 또 무한정 연기된 상황입니다.
저는 사건기록을 월요일에 받아볼 수 있었으나, 월요일에 제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먹지도 못 할 정도로 정말 뻗어버려서 어제 화요일에서야 확인을 했고, 사실확인서를 통해 드디어 이 여성이 작성했다 주장하는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는 이 의견서를 제출해 왔으나, 민사 재판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터라, 저도 5년 만에 보는 거죠.
문제는 이 의견서를 본인이 작성했다면 원본 파일이 있을 터라, 원본 파일과 문자로 저에게 보낸 내역을 제출하면 제가 내용을 볼 수가 있겠는데, 원본 파일은 없고 변호사에게 제출했다는 서면의 스캔에서 보듯 내용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잔뜩 깨져서 제출됐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제가 작성한 의견서와 상당히 비슷함을 알 수 있었죠.
제가 이 시기에 기소가 2건이나 됐고 파산 직후 기초수급자 문제로 한창 다툴 때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휴대폰 액정은 정말 나가서 휴대폰을 중고로 팔고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정보를 옮겨오긴 했으나 이 여성과의 문자 등 정보 일부가 날아갔는데, 그 날아간 문자에 이 여성이 저에게 보낸 의견서가 있었으므로, 저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나,
그럼에도 이 여성이 보냈던 의견서의 상스러움과 법리적 무지에 대한 기억이 막연히 남아 있어, 이 의견서를 보자마자 조작임을 인지했고, 무엇보다 이 여성은 제 의견서를 받은 뒤 <내 의견과 다르다, 이미진 씨 것은 법리적으로 모자라고 애매하다> 폄훼하였으므로, 변호사의 사실의견처럼 서로 동일한 의견서라면 상식적으로 <저와 비슷하게 잘 쓰셔서 그대로 제출하면 되겠다> 이 여성이 전화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변호사의 동일하다는 의견이 맞으려면 이 여성도 저에게 비슷한 취지로 전화했어야죠. 토씨와 구조와 맥락과 전제가 다른 정도로 제가 쓴 의견서를 <법리적으로 애매하고 모자라다> 폄훼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여성의 증거가 사실이라면 지난 8월 22일 법정에 나와 판사에게 직접 휴대폰을 제출하여 증거를 현출 하면, 판사가 내용의 동일 여부를 판단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리하면 되는데, 굳이 변론기일을 재차 연기하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방식으로 제출한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죠. 진즉 이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제가 이에 대해 반박하면 끝날 일을 5년 동안 묵혀둔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내용도 분명히 조작입니다.
제가 이 여성에게 받은 의견서의 첫 문장에 <손으로 이 여성을 지목하며 xx 년이라고 욕 한 게 아니라 공연성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첫 문장부터 상스럽고 공연성의 개념도 엉망이나 제가 또 안 적으면 뭐라 할까 봐 의견서 중간에 문장을 다듬어서 넣은 부분도 저의 진술은 일관되고요.
무엇보다 이 변호사가 근무하는 쉴드는 법무법인인데 사실확인서에는 법률사무소 쉴드로 돼있어, 일반인도 아니고 변호사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도 구분 못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법원을 통해 사실을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 여성의 기피로 다시 지연돼, 해당 법무법인에 연락해 본 상황입니다.
이 사건 여성이 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와서 저에게 보냈다는 의견서를 재판에서 현출 하면 일단락될 사건을 굳이 이렇게 알아볼 수도 없는 방식으로 제출하고 재판부까지 기피하는 게 납득이 안 가고, 이 여성 의견서는 이 여성이 제 기록 중에 요청한 변호인 의견서와 사실상 동일해 그러나 이 여성은 변호인 의견서가 잘못됐다고 저에게 비방했죠, 본인이 창작이랄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조작임이 확실한 이 의견서를 만에 하나 이 여성이 작성했더라도, 저와 저의 국선변호인들이 작성한 기존 내용 그대로를 축약한 것뿐으로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서울북부지검에 사건 기록을 다시 복사 신청해 받아보고서 입증할 테니, 본인만의 의견이랄 것도 없는 요약정리한 의견서를 무슨 저작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재판을 이제 6년을 끌고 가려는 건지, 기가 차서, 어제 이 여성에게 문자와 카톡으로 재판에 나와서 끝내라 투박했으나, 아직 읽지도 못하고 있더군요.
여하튼 추가 입증은 자료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