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자체가 없는 목적범은 논리적 모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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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트위터에 댓글로 간략하게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만, 내란죄는 목적범으로, 통상 과실 그다음으로 우발 그다음으로 고의 그다음으로 목적에 의한 범죄인데, 사실 목적범은 성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실을 넘어 우발을 넘어 고의를 넘어 범죄 행위의 <목적>을 검사가 입증해야 되거든요.
살인의 경우에도 과실이냐, 우발적이냐, 계획범이냐에 따라 형량 차이는 어마어마한데, 가령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사망임에도 과실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보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정도이며, 살인이라도 우발이면 5년 선고도 안 받고 풀려날 수 있고, 미수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을 때는 10년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 우발, 고의 다음의 목적을 입증하는 건 아주 힘이 들죠.
실제로 판사가 재판을 말 그대로 말도 안 되게 판결을 하더라도 <판사가 재판을 망치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민사 손해배상이 성립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판사가 재판을 망칠 목적으로 재판을 엉망으로 했다고 입증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없을 정도로, 목적범 성립은 대단히 힘듭니다.
노태우와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죄 성립 판결문에 '특정 집단이 특정 지역을 탄압했고 이 경우 목적의 성립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한 이유도 물론 내란죄 성립에서 범죄 목적의 입증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검사가 노태우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목적을 실질적으로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군부 집단이 특정 지역을 탄압한 경우에는 목적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할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마치 내란 목적의 일부인 듯한 입증이 판시됐긴 하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과연 국헌이라고 볼 수 있느냐 봤을 때, 국회는 국민의 대의를 입법으로 제정하므로 국민을 대변할 순 있어도 입법 기관 국회 위에 있는 국헌에는 해당하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과 <국헌 문란의 목적>은 그 방향 자체가 달라, 사실상 헌법재펀소 판결문은 내란죄 성립에 유보적이다,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만약 탄핵이 안 되고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제가 뭐 오그라들지만, 국민의 한 명으로서 직접 고소할 수 있다고 포스팅을 했었고, 그러나 탄핵이 됐으므로 내란죄 성립은 힘들다는 제 입장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내란의 최종 목적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권력의 침탈이고, 노태우와 전두환이 권력의 최고 정점이 아닌 상황에서 최고 권력을 군부로 침탈하기 위한 행위였음이 명백한 것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로서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터라 이미 있는 권력을 다시 침탈한다는 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 즉 목적 자체가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목적범은 성립이 불가하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죠.
만약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정치도 안 하면서, 이미 탄핵으로 죄의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뒤에 숨어서, 계속 내란죄 심판 운운하며 사법부와 검찰을 엉망진창으로 개혁한다고 하면, 입법부를 비상계엄으로 무력화한 것과 같은 내란죄다, 제 입장은 이렇고, <사법부와 입법부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권력 기관이므로 대통령이 어느 기관이라도 권력으로 침해할 수 없어 그렇다> 포스팅을 합니다.
동료 선배 언니가 9월 20일에 시험이 끝났고 9월 30일에 약속한 것처럼 본인 부모님 집으로 간다고 하므로, 9월 30일에 제 임차 집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고치고서, 그때까지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는 안 하고 내란죄 명목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해체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범죄를 무마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부에 위 내용으로 탄원하고 이재명 대통령 상대 민사 및 형사 소송 개시할 겁니다.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제가 4번이나 기소됐다 3번이나 무죄받은 실질적 피해자로, 남은 1건도 허위 유죄이며 재심 준비 중이나, 심지어 최종 기소 허가권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음에도,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내란특별재판부법과 같은 방식은 될 수 없고 소액심판법, 민사소송법, 민법 개선 등 국민 사법권 보호와 개혁이 우선임을 누차 밝혀왔으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민사, 형사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법률에 목적범은 내란죄 정도가 있을 정도로, 판사 대상 판례에만 적시됐을 정도로, 입증이 힘들어서 없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요약해 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