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 범죄 중 상당수는 현행 형법으로 처벌 못함

단순 사칭 등 멘털 붕괴는 금전 이익 없이 고소도 못 함요

by 이이진

https://youtu.be/vV8 RUjxLs_U? si=vTyzdg85 vFsrBq0 H


인터넷과 SNS가 현 사회를 가히 휩쓸면서, 이런 사칭 사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공무원 등을 사칭한 외에는 법률 자체가 없어 형사적 처벌이 실질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사칭하는 사람들이 이를 알고 악용해도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청조만 하더라도 재벌집 2세라는 사칭 자체보다는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해 가까스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었던 터라, 지금 이 가해자처럼 직접적인 금전 이득을 취하지 않은 단순 사칭은 민사 외에 대응이 실젠 없죠.


갓갓이나 N 번 방 가해자도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하거나 이런 식으로 금전 이익을 포기한 경우, 현행 법으로는, 처벌도, 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현행 형법 체계는 젠더 이슈가 될까 봐 조심스럽지만, 남성 중심적이라, 신체, 금전, 명예 (사회적 지위)의 훼손처럼 외부적 가치에 치중해 있으나, 현대 사회로 오면 SNS로 익명의 사람들이 (조작된) 정보를 유통해 평판을 몰래 훼손하거나 이번처럼 금전적 이익 없는 사칭으로 정신을 붕괴시키거나 전혀 관계없는 제삼자에게 범죄를 거래하며 증거를 남기지 않는 등, 정신적 혹은 내적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자살로 이어지게 되고,


이 사건에서 최악의 경우 피해자 여성이 만에 하나 자살한다고 해도, 현행 형법으로는 가해자 남성의 형사 처벌이 어렵고 도의적으로 불편을 느낄 정도라, 구하라 씨도 남자친구와 갈등으로 자살했으나 남자친구 처벌은 불가능한 걸 상기하면 됩니다. 이선균 씨도 가해자들 협박 정도로 처벌했지, 자살유도죄? 이런 건 불가능하니까요.


남자친구가 잘못을 했냐 안 했냐를 떠나,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일을 겪게 하여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는 행위를 유발한 가해자는 현행 법은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단짝 친구가 회계사인 척하며 괴롭히고, SNS 스타인 척하며 괴롭히고, 이런 일들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나, 사칭 자체는 죄가 안 되므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관계를 당사자나 기관이나 어떤 공식적인 절차로 반드시 확인해야지, <믿어야지, 의심하면 죄다>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로는 이런 사건 못 막습니다.


때문에 저는 최근 형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댓글을 제법 달고 있고, 이런 사건 피해자가 너무 많아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면 왜 속이냐인데, 이들은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택배기사라고 하면 넌 날 안 만나줄 거니까, 너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의사라고 했다, 사랑이 죄냐> 이런 취지죠. 전청조도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해 가슴 절제 수술한 걸 방송인들에게 보여줬듯, <사랑하니까 이렇게까지 한다> 이런 썩은 마인드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초면에 거짓말을 했더라도, 진정한 관계로 나아갈 때는 그 치부를 공개하게 되는데, <나 사실 이혼했어>와 같이, 이때 많은 관계가 유지될 거냐 끝날 거냐 갈림길에 서는데, 이들은 <사실을 말하면 네가 상처받을까 봐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어, 이게 다 사랑 때문이야>라고 끝까지 상대방 탓을 하는 겁니다.


즉 <사실대로 말하면 넌 날 사랑하지 않을 테니까>, <사랑이 중요하지 조건이 중요한 건 아닌데 난 사랑이 진짜니까 괜찮아>, <사실을 말하면 사랑하는 네가 너무 괴로울까 봐> 이렇게 모든 게 상대방 탓이고 원인이라, 죄의식 자체가 없게 됩니다.


의사 중에 대학병원 의사면 공무직으로도 볼 수 있어서 사칭죄를 걸 수도 있을 거 같긴 한데, 사칭으로 본 피해가 사칭과 연관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잘 상담해 보시길요.


그나저나 나레이션 B, 조혜정 변호사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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