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건으로 사법정의 활동은 저도 오그라들지만

무고죄의 피해자는 무고 피해자가 아닌 국가라는 거 알아두시길

by 이이진

해당 여성과의 재항고 이유서 올립니다.


재항고인은 저고, 피재항고인은 해당 여성이라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간략하게 써보자면, 이 여성이 저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의 고소는 각하처분 당했으며, 저는 이 여성이 썼다고 한 글은 제가 쓴 것으로 애초에 무고다 고소를 했더니,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조차 안 한 사건은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불송치가 됐죠.


즉, 이 여성이 저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각하, 제가 이 여성을 무고로 고소하니 저 역시 각하, 저는 그러나 불복하여 대법원 재항고까지 간 거다, 보면 됩니다.


무고죄에서의 피해자는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아닌, 무고로 인해 수사력을 낭비한 국가가 되는 기가 막힌 이 법률에서, 어차피 <공소시효가 만료돼 국가가 수사한 바가 없으니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해괴한 논리인데,


문제는 이 여성은 고소장에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을 재차 소명했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도 경찰이 이 여성에게 처음 고소장을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반려를 했음에도 이 여성이 이를 수정하여 재차 고소하였음은 명백하고, 결국 이 고소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 즉 수사하지 않았다가 성립하지 않는다로서, 악의적인 반복 고소에 천편일률적 판례 적용은 위법이죠.


덧붙여서, 이 여성은 제 서면을 받고서 저에게 전화해, <본인이 이전에 쓴 내용을 재차 썼다>, <법리적으로 애매하다>, <제가 쓴 서면을 제출해라>고 했는데, 역시 상식적으로, 이 여성과 동일한 서면을 제가 작성했다면 <비슷하게 잘 쓰셨다>고 해야지 <다르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의 재항고이유서인데, CD 녹음을 굽지 못한 채로 완성하다 보니, CD 제출할 페이지를 작성하지 못해서, 아마도 내일은 동대문 도서관이나 동사무소에서 CD 굽고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는 순서 수정해 제출할 듯싶고, 그렇게 되면 그건 그것대로 올립죠.


아,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제 사법 정의 활동의 일환으로서, 저작권법 공소시효, 무고죄 피해자, 형사 불복 절차 등을 비교적 손쉽게 제 사연과 함께 알리는 역할도 하는 것임도 설명합니다.


처음엔 제 개인 사정 적는 게 손 오그라들어서, 법률 서류만 딱딱하게 올렸더니, <재미없고 지루하다> 주변에서 뭐라 해서, 여전히 손이 오그라들지만 제 개인 사정과 함께 법률 정보를 올리니, <왜 이 여자는 자기 말이 이리 많나> 뭐라 하지들 마시고, 관심 없으면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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