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계획서 제출 공연장은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함

세종문화회관같은 국가 기관 공연장은 거의 해당하여 안전문제는 공연장 귀속

by 이이진


https://youtu.be/dTN75ZDe_OY?si=Vqyxe_E2PA7xdHGO


공연하면서 무대 장치나 설비로 인해 다치는 분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세종문화회관 측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용역 업체와의 다툼은 이후에 하는 것으로 맥락을 잡아야 하는데, 한국은 국가나 국가 기관 상대 소송 자체가 설사 국가나 국가 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너무나 낮아, 국가와 국가 기관이 적극적으로 합의하기 보다는 소송에 임하려는 추세가 있긴 합니다.


가해 업체가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소송으로 인해 생계가 저당 잡히게 되고, 시간이 소요될수록 피해자들의 마음은 급급해지면서 낮은 금액이라도 승소하고 보자가 되며, 저는 그래서 국가 소송은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미 다 찾아보셨겠지만, 재해대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연장은 공연법 11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두게 돼있고, 세종문화회관은 재해대책계획서가 이미 정보공개가 된 공연장으로 공연법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두게 돼있으며, 안전관리조직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돼있으므로,


댓글에 하도급 업체와 세종문화회관이 서로 다투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데,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는 세종문화회관 측에 귀속되며, 심지어 대통령령이라서 대한민국도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거 같고요. 하도급 업체가 잘못한 부분은 누차 말하지만 이 사건 해결 후 따로 둘이 다퉈야 되는 겁니다.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7600471, 혹시 도움이 되실까, 세종문화회관 재해대채계계획서 정보공개 된 내용 올리고요, 이런 업체 사이 계약 문제는 계약 내부 사정을 알아야 답을 더 잘 할 수가 있다 보니, 혹시 아는 내용이라도 참고로 한 번 더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 유투브에 이메일 주소 등이 공개돼있으므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메일 보내 주세요. 패션으로 전시하는 비영리 활동가이긴 하나, 소송을 좀 해봤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계약 내용을 몰라 여기까지 댓글 답니다.


연예인 산재나 고용 보험 문제는 연예인 작업 방식과 계약 방식이 천차만별이라, 정부도 조사만 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 한 번 보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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