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부정한 권력자가 밟은 똑같은 절차이고 벌써 징후가 보이죠
https://youtu.be/2OK1CVJeq9k?si=EAvWqi--vMtdD5vP
누차 말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듯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다시 재판을 하라는 의미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더군다나 <유죄> 오명을 벗기 위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음을 국민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입법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남발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 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법부 및 검찰과 10년 이상 다퉈온 사람으로서, 사법부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가치도 원룸 전세 값도 되지 않는 1억에 불과하고, 민사 소송법에는 지키지 않는 법률들이 산재하며,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소액법에는 상위법에도 맞지 않는 판결의 이유조차 적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정치인이나 판사 등 고위 관료와 소송을 하려고 하면 소송비용담보 등으로 일반 국민을 괴롭히죠.
일반 국민이 지나치게 권리를 주장하고 무례한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들 중 상당수는 겉으로는 국민이나 실제로는 법으로 밥 벌이는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반 국민은 많지 않다고 보며, 아무리 봐도 사법부도 문제가 적지 않고, 판단은 가혹할 정도로 보수적이며, 법치 국가임에도 일반 국민은 너무나 법에 무지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사법 독재가 일어날 것이라 분명하게 말을 했었고, 이건 권력을 잡은 부정한 권력자들이 밟은 절차 그대로일 뿐이고, 이대로 둔다면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이 혐의를 벗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난 뒤 한 일은 언제나 국민 탄압과 독재 그리고 전쟁이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할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 아마도 국민 다수가 이재명을 지지했을 것이나, 지금 보듯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이재명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이 사법 현장에서 맞이하는 문제 해결보다는 어떤 결과를 도출할 지 알 수 없는 입법의 남발입니다.
대법원의 정원이 12명에 불과해 사법 판단이 지체되는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시스템입니다. 이미 판례로 정립된 사안들은 소부에서 판단을 내리나, 판례를 바꾸거나 중요한 재판은 전원이 합의하는 시스템이죠.
12명의 의견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법관을 무작정 증원해봐야, 소부의 증원만 불러올 뿐이라, 어차피 이미 판례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은 똑같이 나뉘어진 소부에서 심리불속행 심리를 될 것이고, 심리불속행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국민의 3심제는 표면적인 것일 뿐이나, 상고 사건이 많은 것은 같이 살펴볼 문제이죠.
이미 유죄 선고가 된 것과 다름 없는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을 편 것이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됐을 때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까에서 의구심이 있었을 터나, 이제는 명백히 보이겠죠. 사법부 장악 다음에는 독재라는 것을.
덧붙여서, 집을 사는 문제는 대통령 바뀌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묘원합니다. 한국은 임대인 50%, 임차인 50%로 어느 한 쪽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없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집 값을 내리면 청년은 유리해도 청년도 맞이할 노년은 날라가고, 집 값을 올리면 노년은 유리해도 청년의 꿈이 날라갑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작은 꿈이 아니라 국가 체계를 다시 살펴볼 큰 꿈 중에 하나이며, 이게 만약 꿈이라면, 아마도 청년들은 꿈의 방향을 다소 유연하게 바꿔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이 정치 토론에서 빠져 있다, 문제에서 빠진 채 정책만 남발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AB and not a first child, B and a first child, B and not a first ch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