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간병인은 거짓말하고 판사는 법 위반하고

by 이이진

오늘 변론기일을 종결한 판사는 심지어 2주 뒤에 선고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제출한 청구원인을 비롯한 소송 절차의 필수 서면들을 재판부가 피고에게 송달조차 하지 않고 선고일을 정했다는 겁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선고권은 판사가 가지고 있는 게 맞지만, 변론종결 전 원고와 피고는 주장 사실에 대해 충분히 다툴 권리가 있고, 변론의 종결은 이러한 다툼이 더 이상 없을 때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 원인 등 소송 전체 내용을 변경한 사건을 피고에게 송달도 없이 종결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위법이죠.


심지어 이 판사는 제 앞 다른 사건 원고 회사가 지배인을 내보내자 <변호인이 어딨냐, 이런 사건이 얼마나 있냐> 며 다짜고짜 질문을 던진 뒤, 지배인이 답변을 준비하며 자료를 언급하자 <어딜 지배인이, 변호사는 서면만 쓰냐, 지배인이면 지배인답게 굴어라>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우울과 피로가 쌓여서 넋 놓고 있다 저도 당했는데, 제 앞 사건 회사 지배인이 소송에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에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하면 될 일을, 고함을 지르고 지배인답게 굴어라 어쩌라 하길래, 재판을 얼토당토않게 하는 판사야 수두룩해도 이렇게 무례한 판사는 너무 오랜만이라, 연극 보는 줄 알았네요.


따라서 이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고, 고소장도 쓰고,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도 제출하고, 일 하나 해결하려다 또 일만 더럽게 늘어나, 피곤해 미치겠네요.


민원 넣고, 판사나 검사 고소하는 게 아무 소득 없는 노가다라는 걸 익히 알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위법하고 무례한 판사는 처벌 받는 게 맞다 싶고,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에서 판사를 처벌할 기관이 있기나 할까,


개인적으로 이 판사는 옷 벗을 생각으로 이미 판사직에 아무 미련이 없어서, 재판 엉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본인 직무 정리한다 생각됩니다.


공직자 다수는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더 이상 직에 미련이 없을 때가 되면, 꼭 국가 공무직을 스스로 망신주며 내려 놓더군요. 유종의 미가 아닌 유종의 악을 남기는 사람들 꽤 많아요. 사법 피해자 중에 공무원 출신이 많은 게 우연이 아니랄까요.


공무에 있을 땐 한없이 복종하다 공무에서 내쫒기면 공무를 스스로 훼손하는 공무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해봐야, 진정해봐야, 상대 공무원은 바로 그만 두거나 좀 버티다 그만둘 거 같은, 당사자 그만 뒀음, 처리로 단순 노가다를 해야할 판인데.


여하튼 피곤해 미치겠는데, 일만 계속 늘어나네요. 솔직히 이렇게 될 걸 뻔히 알고 모르는 척 나가는 일의 연속이라, 제가 지루해서, 피로도가 쌓인 거 같습니다.


오늘 재판이 이리 될 걸 알고, 기피 신청했으면 당분간은 빠져 나갔겠지만, 모친 간병인을 직접 봐야 끝날 거 같은 생각과 함께 저도 직접 보고 싶은 마음도 컸어서 나갔고, 시급 1만원을 제가 정해서 줬다고 판사에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모습 보면서, 혹시나 죄 없이 고소 당했나 걱정했던 제 마음의 부담은 내려갔습니다.


19회나 앱으로 간병을 나가 놓고는 환자 상태를 볼 수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길래, 제가 앱에 등록한 환자 이름과 주소도 스스로 보고 확인해서 왔는데, 앱 시스템을 모를 것도 아니고 해서, 비용은 앱이 중개한 비용 그대로를 저는 결제만 할 뿐으로,


이걸 제가 결정해 지급했다,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작태에 그 판사에 그 피고다, 둘이 작당하지 않고서야 곡해가 될 정도로, 거짓말과 절차 위반이 동시에 일어나나, 참 피로한 일들 투성입니다.


여하간, 간병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인간이고, 판사는 원래 법 어기는 인간이 그렇듯이, 자기가 법을 안 지킬수록 무례한 건, 거의 진리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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