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판사로 뽑았더니 판사보다 법을 안 지키네요
엊그제 모친 사망 관련 간병인 상대 민사 재판에서 너무 이상한 판사가 나왔다고 글을 올렸었는데, 역시 이상한 상황의 판사가 맞네요. 저는 직을 이제 그만 둘 생각이라서 엉망으로 재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광장에서 변호사로 있다가 판사로 임시 임용된 것으로, 대법원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와 같은 무게가 필요하다 보니까 다소 고압적인 판사들을 제법 봤지만, 그럼에도 온갖 판사들을 만나본바, 민사 재판에서 <지배인답게 굴어라>는 등의 인신공격과 무례를 범하는 판사는 너무 오랜만이라, 찾아보니, 변호사였다가 이제 판사로 임용이 되려는 거더군요. 23년도에 임용 예정이라고 했으니, 이미 임용이 됐을지 모르나, 1년 3명 정도 뽑으니까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하려는 이유에는 판사처럼 고압적인 자리가 아닌, 일선에서 직접 의뢰인을 상대하며 실전 감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됐기 때문일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만나본 판사 중 최악의 판사라고 한다면, 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가 도리어 독이 되는 경우로, 생각보다 이런 일은 흔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자, 낮은 임대료를 10년 유지할 바에야 높은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차라리 비워두거나 팝업 스토어로 짧게 쓰거나 깔세나 주는 등으로 빈 상가가 급증한 것처럼, 변호인으로서의 실전 경험이 재판에 다른 시각을 부여할 것을 기대한 이 제도도 오히려 판사라면 하지 않는 무례와 위법한 재판을 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통상의 거의 모든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확인하고, 더 제출할 증거가 없는지 여부를 물어본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나, 한 쪽에서 서면을 하나 더 제출한다고 했을 때 증거까지 포함될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한 번 정도는 더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양자 제출한 서류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았고, 더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도 묻지 않아 제가 스스로 청구원인을 바꿨다 답을 했으며, 시급 1만원은 어떻게 책정된거냐는 질문에 피고가 원고가 책정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전혀 이에 대해 입증하라 요구하지도 않고, 바로 변론을 종결한다고 했죠. 이런 변론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결국 당사자 사이 의견을 듣고 청취하여 결론을 내기 위한 자리라 서로 할 말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나 이런 사법부 계열의 큰 문제는 일반 국민의 재판을 엉터리로 하더라도 사법부 내에 인맥과 서열만 있으며 기업이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로할 수가 있다 보니까, 굳이 국민의 재판이나 별 거 아닌 사건의 재판의 잘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고 보고, 저는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한에는, 이런 잘못된 판사가 얼마든지 나오리라 봅니다. 국민의 재판을 엉터리로 해도 갈 곳이 있는데, 국민의 재판을 제대로 할 필요가 없죠.
그나저나 법원은 대체 어디서 이런 변호사를 판사로 채용한 것인지, 제 앞 재판에서는 지배인더러 지배인답게 굴어라, 제가 무슨 말을 하자 혀를 끌끌 차지를 않나, 충격이 가시지를 않네요.
이 일때문에만은 아니라고는 할 순 없긴 해도, 우울과는 계속 다투고 있고, 다투고 있으며, 다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의 우울을 억압하다 보니까, 이제 마주할 때가 됐다, 싶긴 한데, 피로하고 우울합니다. 나아지겠죠.
그나저나 판사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