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개판 쳐도 돌아갈 곳이 있는 게 사법 병폐

재판 승패와 다소 무관한 판사평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by 이이진

지난 11월 6일 모친 사망 사건 간병인 관련 민사 재판에서 제가 청구 원인을 제출했음에도 상대방에게 송달조차 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재판장의 민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포스팅을 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이 진정서 제출 행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테지만, 광장 출신 변호사에서 판사로 임용된 이준승 판사의 재판상 악태를 대법원장이 알긴 알아야 하므로 귀찮음을 무릅쓰고 제출을 했네요. 고소장도 곧 제출하고, 민사도 할 겁니다.


어차피 판사가 일반 국민 재판을 개판치더라도 본인은 다시 광장 변호사로 돌아가 버리면 문제 없는 지금의 사법 시스템이 제가 보기엔 한국 사법 시스템 최악의 문제라고 보며, 양심과 사회적 가치에 따르기 보다 자신의 안위를 챙길 수 있는 팔쪽으로 기울어지는 지금 사법 체계는 썩을대로 썩었다고도 봅니다.


그럼에도 이 지루한 반복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래도 부딪히면 뭔가 파편이라도 하나 만들어진다는 것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법 시스템의 실체적 문제에 더 구체적으로 다가간다는 점때문입니다. 뭐, 저 스스로의 시간낭비를 두둔한다고 비난하셔도 할 말 없는 핑계일 수도 있고요.


재판을 받은 국민은 재판 결과와 무관한 판사 평가를 해야 하고, 판사 평가 항목은 재판 결과와 무관한 구체적인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돼야 하며, 모든 재판은 녹음이 원칙이고, 반복적인 진정 판사는 판사로서의 재임용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판사는 반드시 누군가를 인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판사 평가 방식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결과와 무관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판단할 구도를 만들어야죠, 이런 고민이 쓰일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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