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헌법소원 접수 안내 문자입니다

경찰이 권력에 복종적인 걸 알아서 하는 헌법소원입니다

by 이이진

토요일에 제출했던 진선미 의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가 됐다고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기소유예 취소가 되고 무죄를 받을 때는, 제 청구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는데, 이번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을 해줄지, 그냥 제 청구 그 자체로 심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특권 계층을 인정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헌법인데, 진선미 의원 고발 사건에서는 고발인인 저는 직접 불러서 조서 작성하게 하고, 진선미 의원은 피의자임에도 전화 통화로 끝냈다는 것과,


저는 모든 주장을 입증하도록 강제했으면서도 진선미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행해진 거란 거짓말을 경찰이 수사도 없이 신뢰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로 평등권을 침해하여 수사를 불법 종결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권력에 약한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75만 공무원 색출을 지시하면 그 지시가 위법 부당하고 심지어 물리적으로 따를 수 없음도 감지하지 못 한 채, 무작정 수동적으로 따르면서,


국가 치안은 말 그대로 개판되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 결국 국민 색출이라는 내전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운 헌법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무원을 감사하는 종로구 감사과에서도 같은 공무원의 말은 검증없이 전달했던 것처럼, 자신이 맡은 역할의 본질을 잊는 공무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안위를 위한 기관이지 대통령 친위 집단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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