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간병인 상대 소송 패소했고 판사 고소해야죠

by 이이진



청구 원인 변경도 다루지 않은 데다가 재판도 너무 고압적이라, 판사 고소와 소송을 준비 중비 중이었던 모친 간병인 관련 소송에서,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일부 승소라도 하면 판사와 고소 및 소송을 할 이유가 사라져, 종국 결과를 기다렸으나, 역시 패소네요.


4시간 간병이라도 사망이 일어나기 10시간 전 간병으로 일반 간병과 다르고 고용계약이 아닌 서비스 계약을 맺은 것도 다르며, 기타 다퉈볼 사항은 항소심에서 또 다퉈봐야죠. 판사 소송이 더해진 게 귀찮아진 점이라면 귀찮아진 점이지만요.


그나저나 HYBE도 연락이 없긴 마찬가지라,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보면서, 또 일을 진행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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