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원인 변경도 다루지 않은 데다가 재판도 너무 고압적이라, 판사 고소와 소송을 준비 중비 중이었던 모친 간병인 관련 소송에서,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일부 승소라도 하면 판사와 고소 및 소송을 할 이유가 사라져, 종국 결과를 기다렸으나, 역시 패소네요.
4시간 간병이라도 사망이 일어나기 10시간 전 간병으로 일반 간병과 다르고 고용계약이 아닌 서비스 계약을 맺은 것도 다르며, 기타 다퉈볼 사항은 항소심에서 또 다퉈봐야죠. 판사 소송이 더해진 게 귀찮아진 점이라면 귀찮아진 점이지만요.
그나저나 HYBE도 연락이 없긴 마찬가지라,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보면서, 또 일을 진행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