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층간소음은 의도된 공격

by 이이진

제가 스토킹으로 3층 남자를 고소했다고 하자 저에게 3층 남자가 보낸 문자입니다. 더 전화 또는 문자하지 말라는 내용에도 있듯, 3층 남자는 저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 추접을 떨었던 이력이 있어 그렇습니다.

저의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고소장에 범죄 발생 시각을 정확히 입증했고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어려워졌죠.


제가 문을 열고 있지 않은 이상 문 밖에 누가 있는지를 알기는 어려운 게 통상인데, 저는 3층 남자가 문 앞에서 저와 동료 언니가 하는 말을 엿듣다가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까지 들었으며, 제가 문을 열자 도망가듯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봤고, 때문에 3층 남자가 집 밖으로 나간 시간을 정확히 특정해 고소할 수가 있었으니, 무고 성립은 어려운 겁니다.


3층 남자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여러 차례 제 집 앞에 있다 제가 고함을 질러 자리를 떠났으며, 제가 수돗세로 전화를 걸었을 때도 터무니없이 술을 마시자고 할 정도로 추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양자 간 갈등이 명백함에도 3층 남자는 계속 갈등이 없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기 때문에 층간 소음이 단순한 층간소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층간 소음은 한번 인식이 되면 해당 소음을 증폭해서 느끼게 되는데, 지금처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소음이 더 극악하게 들리죠. 저는 층간소음은 명백하게 범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이렇게 고소 고발이 있는 이웃 간에는 보이지 않는 흉기로 작용한다고까지 봅니다. 갈등이 없어도 층간 소음은 갈등의 씨앗인데, 갈등이 극한 상황에서의 츤간 소음은 의도적인 흉기죠.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고소한 내용은 취하를 했으나, 이웃 간 갈등을 조장한 혐의로는 재고소를 하거나 방안을 간구해야겠다 고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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