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간병 플랫폼은 이미 있고 요양보호사 지위가 없죠

요양보호사의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by 이이진


https://youtu.be/QhGYtiIyxdU?si=9aM15Iaf9u_x4urB



이번 모친 간병인이 그런 방식을 통해 구한 것으로, 민간 업체에서는 이미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시간과 장소를 등록하면 그 시간에 간병이 가능한 간병인이 간호 간병 플랫폼을 통해 수용을 하고, 약정을 맺어 간호 간병을 하는 상황이 이미 온 거죠.


그런데 이 간병인이 도착한 시점에 저희 모친은 의식이 없고 배변을 못하는 등 사망 징후가 보였음에도 불구 간병인은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4시간 간병을 한 뒤 돌아갔을 뿐으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민사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간병인들은 4시간을 간병했을 뿐이라면서 간병 상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있죠.


대통령은 시간제로 간병인을 구하는 게 어떻냐고 지시를 하지만, 이미 그런 시스템은 있고, 오히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간병인들이 간병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간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시스템의 발전 속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또 요양보호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지위가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등의 문구가 적혀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뭔지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실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을 통해 구인 구직을 했을 때, 제가 처한 것처럼 간병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나저나 보건복지부 장관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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