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 40명이나 가석방했네요
https://youtu.be/DAGGfnKOQGg?si=RjdKNBpQ4fmAzqQr
법무부에 따르면 무기수의 가석방은 2015년부터 꾸준히 늘어나서,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이 출소한 것으로 나오네요. 실제로 무기수의 가석방이 활발히 이루어진 건 2018년부터라고 봐야 하고 심지어 한 해에 40명이나 가석방이 이뤄졌습니다.
2018년 무기수를 40명이나 석방한 당시의 대통령을 찾아보니 문재인으로, 역시 인권을 중시하는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무기수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교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 흐름을 만들기 위해 가석방 비율을 지나치게 높인 것 같으며, 현재 대한민국 사법 제도는 이렇게 정치적 맥락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면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처럼 형을 제대로 살기도 전에 심지어 사면까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가석방이나 사면에만 관대할 수 없으므로 그 영향력이 무기수에게까지 향햐고 있다, 이런 맥락 같네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수백억을 횡령하거나 기업을 파산시킨 경제사범들도 3년 형에 집행유예 불과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형량이 낮기 때문에, 강력 범죄에만 형량을 높이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심지어 선고 전에 편법으로 대통령까지 될 정도니까요.
따라서 한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여러 차례 만들어서 일부 범죄만 특별히 형량을 높이는 편법으로 대처하는 실정입니다. 그 맥락에서 민식이법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법이 나온 거죠. 즉 문재인 대통령은 무기수를 40명이나 가석방시켜주면서 막상 어린이 보호구역 범죄는 가중 처벌하자는 이중적 범죄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범죄자라 하더라도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하면 교도소에 보내기보다는 교화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살도록 하는 게 여러모로 사회에 이익이지만, 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왔다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차원에서도 가석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특히 범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면 더군다나 가석방은 불가능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범죄자에 대한 정의나 처우 모두 정치적 입장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한 번 인권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다시 뒤로는 돌아갈 수 없는 만큼,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이고, 그 중 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이 나타나면, 국민 여론이 무기수 가석방 제도에 돌아서며 정책적으로 변화가 오겠죠. 피해자가 생겨야 범죄 제도가 바뀌는 건 참 끔찍한 악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