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은 청원법으로 구체화될 뿐 제한되진 않죠
지난 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사 소송법을 위반하여 제 소장을 받은 뒤 한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는데, 지난 1월 21일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사를 건 부분은 가능한 빨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고 내란 뒤에 숨어 정치를 엉망으로 하는 걸 고쳐라는 제 청원을 무시했다(?) 정도로 요약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변호사는 헌법에 청원권이 존재하기는 하나 청원법이라는 법률로서 구체화가 돼야 하고 해당 법률에는 이러한 청원이 해당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의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청원권은 청원법이라는 하위 법률로서 <구체화>가 되는 것일 뿐, 청원법에 나와 있는 법률에만 기반하여 존재하는 제한된 권한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재명 측 변호사는 제 청원이 청원법에 속하는 청원권에 속하느냐로 논점을 흐리고 있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속행하지 않는 그 자체를 다투고자 하고 있어, 제 답변서도 준비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은 그 법률에 한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법률로서 구체화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청원권은 후자로서 구체화와 제한은 별개의 법률 행위라고 생각하고 일차적으로 의견 정리합니다.
특히 헌법 37조에는 심지어 헌법에도 없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원법으로 청원권을 구체화한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닌, 국민의 청원권을 법률로 실체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권리만 인정이 됐다고 봄이 타당하죠. 실제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어떻게 법률로 제정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