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상대 소송 제 답변서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이 아닌 공공의 복리에 의해 제한됩니다

by 이이진

이재명 대통령 측 변호인의 답변서와 제가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올립니다.


피고 측 주장은 어제 일부 포스팅한 것처럼, 제 청원이 청원법에 맞지 않으며 대통령이 답변 권한도 없고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청원법은 헌법의 청원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헌법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적시되지 않은 국민의 권리도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의 이익과 복리에 영향을 미칠 때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제한하는 것이지, 대통령과 국회가 정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는 제 청원이 청원법에 적합하지 않아 민원으로 처리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는 청원법의 속성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고, 저는 제 청원이 청원법에 맞냐 아니냐를 다툴 생각은 없고 대통령 개인의 재판을 왜 이렇게 연기하는지 조속히 재판을 열어달라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 이 자체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데 대해 대통령 이재명에게 답을 받고자 한다고 다시 답변했고, 제출본이 아닌 제가 작성한 파일 캡쳐본으로 올리니 참고해주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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