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포함 제 주변인들의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by 이이진

네이버 카페에 허위 요약글을 올려 저를 저격한 한 남성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 회원은 다른 주제는 말하지 않고 제가 기초수급법과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주제만 계속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고, 그 근거가 비디엘브이 정관입니다.


상대 남성이 페이스북에서 캡쳐하여 올린 정관에는 비디엘브이 대표가 1년에 36,000,000원을 받는다고 적시가 돼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저는 해킹으로 작성된 게 아닌가, 혼자 골머리를 앓다가, 해당 남성이 저를 형사로도 고소를 했기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관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정관에 따르면 비디엘브이 대표는 1년에 36,000,000원의 월급을 받는 게 맞지만, 문제는 정관 맨 마지막에 기금이 50,000,000원일 때부터 정관이 개시된다고 적시가 됐다는 것으로, 해당 남성이 정보공개로 받아봤듯 계좌 잔액이 14,000,000원일 때는 정관의 영향을 받지 않아, 비디엘브이 대표가 1년에 36,000,000원을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즉 해당 정관은 비디엘브이가 50,000,000만원이라는 돈이 쌓이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정관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며, 해당 남성은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도 제가 기초수급법과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며 허위 고발 및 고소를 하여, 분통이 터지고, 여하튼, 고소장과 고발장을 열람 신청하여 곧 조사 받으러 경찰에 가게 될 테니, 무고로 맞서주겠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살면서 14,000,000원을 어떻게 모았을까 의구심이 들겠지만 저는 동료가 매달 받는 월세 800,000 (원래는 600,000원이었음) 과 제 기초수급 1,000,000원만으로 생활하며 해당 돈을 6년 동안 모았고, 기부금은 150,000원이 전부이며, 이 사실에 어떤 거짓도 없고, 경찰에 가서 계좌 정보를 모두 제출한 뒤 입증할 겁니다.


참고로 지금은 같이 일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 남성이 제 동료도 고발을 하여 현재 고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이며, 고발 내용은 제가 기초수급법과 기부금품법을 위반해도 방조했다는 것이고, 고양경찰서에서 동료를 먼저 수사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때,


가령 자살 방조같은 경우, 자살한 사람이 있고 이를 방조해야 성립이 되는 것처럼, 제가 기부금품법과 기초수급법을 위반한 게 성립이 돼야 제 동료 선배의 방조가 성립되므로, 저를 먼저 수사하라고 말은 해뒀으나, 이후 혜화경찰서에서 저를 조사한다고 연락이 와, 출석 준비 중이죠. 그 와중에 이런 내용을 찾았음을 포스팅합니다.


덧붙여서 모친 이름과 부친 이름으로도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드렸으며, 해당 비영리법인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이 저에게 돈을 주시려고 해, 저는 기초수급자라 해당 돈을 받으면 안 되므로 사회에 좋은 일을 하시라고 만들어 드린 것이며,


부친 이름 비영리법인은 만들어서 부친께 드렸고, 모친 이름 비영리법인도 만들어서 모친을 드렸으나, 모친이 2024년 10월에 사망하여 해당 계좌에 있는 돈으로 장례를 치루느라 거의 다 사용했고,


이후 모친 개인 계좌에 있는 1400만원을 모친 소송 및 비영리활동하는데 사용하는 것에 가족이 동의하여, 모친 명의 비영리법인에 넣어뒀고, 관련해서 상속세 등을 낼 필요는 없다고 국세청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모친 사망과 관련해 요양보호사와 응급실 의사, 택시 운전사 관련으로 민사 및 형사 소송 중이고, 택시 운전기사의 변호사는 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소 7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관련 비용 외의 비용으로 사용하기는커녕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지 않아 법원에 납부할 비용마저 제 돈으로 지불하였음을 밝힙니다.


모친 사망 관련 민사 및 형사 소송은 표면적으로 개인 소송이지만, 운전에서 사고란 어떤 의미인가부터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까지 다투는 것으로, 공익적 요소를 갖고 있으며, 2심까지 모두 패소 시 변호사비용으로 지급될 비용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도 고지합니다.


현재 부친과 소송 중이라 그렇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돈을 주시려고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으며, 다만 제가 받아봐야 기초수급에서 제외될 뿐이라 그 때마다 제가 완곡하게 거절한 것이니, 부모님이 어려운 딸을 무한정 돕지 않았다거나 제가 제 돈을 감추기 위해 부모 명의로 비영리법인을 만들었다는 상대 남성의 주장은 터무니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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