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아프거나 너무 가난한 부모의 의사결정 자격
유튜브 광고로 저소득층 어린이나 지체 장애가 있는 어린이, 부모가 없는 어린이,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등이 자주 노출되고 있어, 어린 시절에 그와 같은 이미지로 고착되는 것은 아동 발달에 좋지 않을 수 있을 거 같아, 관련하여,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부탁드렸습니다, 민원으로요. :)
어린이니까, 친권자인 부모나 돌봄을 담당하는 성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같고, 다만, 일부 부모들은 너무 가난하거나 부모도 장애가 있거나 (심한) 질병이 있는 등,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아동을 광고에 출연시킨 부모나 보호자의 의사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거죠.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동을 광고에 출현시킬까 생각은 들면서도, 부모나 보호자의 의사 능력의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아동을 기부 광고에 노출시키는 것은 저는 아동학대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부 광고가 우후죽순 노출되고 있어, 그 많은 기부 단체에 다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없어서, 고심해보고, 한두 군데에 아동학대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은 한번 보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