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정보회사만 그 실태를 조사하고 있어요
지난 번에 결혼중개업체를 결정할 때 성혼률을 보고 결정하는 게 낫다고 말한 취지가 민원에 대한 결과였는데, 오늘 민원 답변에 있는 결혼정보업체 관련 자료를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제로 찾다 보니, 민원 결과에 적시된 성혼률 관련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고, 국제결혼실태조사만 한 게 있어, 의아하더군요.
알고 보니 성평등가족부에서 국내와 국제 결혼정보업체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국제결혼정보업체에 관해서 그 실태만 조사할 뿐, 성혼률은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방금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제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경제적 효과 등은 올 3월 안에 조사할 예정이고 소비심리가 올라간 정도의 보도자료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성평등가족부에 국제와 달리 국내 결혼정보회사의 성혼율 등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추가로 민원 넣어야겠군요. 민원이 많다 보니, 국제와 국내로 나뉘어 민원 답변이 온 걸 누락한 과실이 있어, 해당 민원 결과 다시 올립니다. 즉 국내결혼정보업체 관련 정보는 부존재한 거죠. 그러니 우리 결혼정보회사는 100% 결혼시킨다는 허위, 과장 광고가 가능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