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에는 저를 5년? 6년 동안 따라다니며 고소 고발을 남발한 여성과의 변론기일이 있었고, 저는 해당 재판에 출석했으나, 상대 여성은 사실조회신청서와 반소장,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재판 당일에 제출하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변론기일 전날과 당일에 제출된 상대 여성의 각종 서면을 저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했으며, 특히 이 여성이 2020년에 시작한 소송과 이 소송이 실제로는 같은 소송이라며 항의 서면을 계속 제출했기 때문에, 재판장은 저에게 두 소송의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질문하였고,
저는 2020년에 시작한 소송은 이 여성이 저에게 '걸레년, 소송사기꾼, 종년' 등으로 직접적으로 욕설하고 성적으로 비하한 것이 해당하고, 지금 이 소송은 이 여성이 한 카페 대표에게 '이미진을 고소하지 않으면 공범이다', '이미진이 너를 남자로 보고 있다' 혹은 국가 기관에 허위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등으로 제 3자를 통해 저를 괴롭힌 것이 해당하여, 대상과 방향, 목적이 다르고 답변을 했죠.
앞서 언급했듯이, 이 여성이 두 재판이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저는 이에 대해 반론하느라 2020년도 재판과 이 재판에 제출된 증거가 일부 겹치기는 하였으나, 그건 사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 여성이 저에게 직접 욕설한 부분은 증거에서 배제하여도 좋고, 고소 고발로 저를 괴롭히고 제 3자에게 고소를 종용한 부분만 심리하여 달라 답을 하였습니다.
재판장이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증거 목록에 번호를 잘못 붙인 것을 인지하고, 법원 주사보에게 증거 번호를 일부 수정할 것을 명하였으며, 제가 재판이 끝나고 와서 보니, 실제로 제가 붙인 증거의 목록이 모두 재판장이 바꾸라고 한 데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재판부 다른 직원을 증거를 누락한 혐의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사건 기록이 잘못됐던 잘못되지 않았던, 사건 기록에 법원 직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점으로 다투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처럼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사건 기록이 잘못된 걸 시정하는 것과 소송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직원이 사건 기록에 몰래 개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일단 저는 재판 전산 기록을 재판부 직원이 바꿀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해당 내용으로 민원을 넣어, 재판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알아볼 예정입니다.
사건의 기록 자체에는 재판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단지 사건 기록의 번호를 잘못 붙인 걸 시정하는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그리고 일부 증거를 재판 기록에서 볼 수 없게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전자 소송 자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