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교통사고 운전자 상대, 재항고장 제출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해, 재항고 갔어요

by 이이진

오늘 고등법원에 모친 교통사고 관련 택시 운전자 상대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사 고소인은 고등검찰이 기각한 결정을 대검찰청이 아닌 법원에 다시 심판하여 달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를 재정신청이라 부르고, 재정신청 인용률은 1%가 채 안돼 실질적으로 사장에 가까운 제도이나, 불복은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합니다.


누차 밝혔지만 택시운전자는 정지선에 차를 세웠으며, 오히려 모친이 해당 택시에 부딪히는 등 과실이 제 모친에게 있다 하더라도, 즉 운전자의 과실 없는 보행자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떠나 차에 부딪힌 사고 보행자의 기본 안전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제 논지입니다.


만약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행자가 차에 부딪혀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보행자의 안위가 너무 위태로워지고,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 보행자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제 모친처럼 2일 뒤 사망할 수 있는 만큼, 모쪼록 제 소송의 취지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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