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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Jul 21. 2024

학부모라도 선생님 개인 사유물에 권리 주장은 안돼요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바꿔달라는 학부모

https://youtu.be/yfV9 wZgxCew? si=Md4 wBwaPcoy0 U-Oy


삼성과 아이폰이 뭐랄까 서로 대결 구도로 마케팅(이라고 해야겠죠?)을 해온 터라, 소비자들 중에 삼성을 사용하면 아이폰을 못 미더워하고 아이폰을 사용하면 삼성을 못 미더워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만 찾아봐도 삼성은 이런데 아이폰은 이렇다, 아이폰은 이런데 삼성은 이렇다면서 비교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믿을 만한 어떤 경험에 의하여 (이게 옳으냐 틀리냐 그런 건 쉽게 다툴 수가 없어요, 개인 경험과 정보로 형성된 하나의 인식이라, 심한 경우 실험 결과를 가져다줘도 납득을 안 하기도 하거든요.)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분도 있구나 하면 되는 거죠. 쉽진 않겠지만. ^^;;;;;;


문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학부모의 요구가 선생님의 사유물 즉 일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애초에 해당 유치원에서 일할 때 아이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물론 이 조건도 계약 당시에 납득할 만한 근거는 있어야 될 테지만 여하튼) 학부모라는 이유로 선생님의 개인 사유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가 아동 착취로 이슈가 됐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는 경우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아동 착취를 하는 브랜드의 가방을 멜 수 있죠?>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선생님이 학부모 본인의 가치관에 반하는 복장을 했을 때도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복장을 하죠?> 이렇게도 갈 수가 있어서,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에 대한 자신의 가치적 요구는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고, 특히 이 경우는 사유물에 대한 거라서, 당연히 부당한 요구 맞습니다. 한국은 개인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남의 가치나 사상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근거 없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이폰으로 자기 아이를 찍어 달라고 요구를 할 거면 하나 사주던가> 이 말을 조금 그럴듯하게 바꾸면 <삼성폰은 제 개인 사유물인데 제 개인 사유물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실 거면 정당한 근거를 가져오셔야 될 거 같고, 계속해서 이런 요구를 한다면 그건 부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제 개인 폰으로 업무 중 발생하는 아이 모습을 촬영하게 하지 말고 업무 폰을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거를 학부모 요청처럼 아이폰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만, 막상 그 위치에서 원장님께 이런 말을 직접 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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