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사실상 한국식 사법 로비활동이죠

한국은 정치와 사법이 분리된 적이 없어요

by 이이진

https://youtu.be/JuieY8 kT5 Lw? si=QwzIKbVECNDac26 F


한국과 미국의 판사를 비교하셨으므로 미국 판사 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미국의 경우 연방 법원 판사들은 종신직입니다. 한국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해서 바꾸는 시스템으로 (즉 정치와 대법원이 무관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따라서 일종의 판사 계열에 따라 판사 흐름도가 바뀐다면, 미국은 최종 법원이랄 수 있는 연방 법원의 판사들이 종신직이라 정권이나 정치에 섣불리 휘말릴 필요가 없는 구조인 거죠.


물론 연방 법원 판사라도 실제로는 정치나 정권에 정말 휘말리지 않을 수야 없을 테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다소 무관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 연방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의 성격은 제한적일 것이라,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일종의 연방 수사 기관인 FBI도 영화에는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 FBI가 맡는 사건의 성격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미국 영화에서 관할 때문에 다투는 일이 종종 있죠. ^^


또 미국은 판사의 경우 한국처럼 합의부 배석 판사, 단독 판사, 합의부 판사,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장처럼 승진 구조가 아니라 임기제 판사와 지역에 종속(?)된 판사 등 다양한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찾아본 기사에 따르면, 단독 판사인 경우 합의부 판사로 승진하는 등의 절차는 따로 없다고 하네요. 즉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진득하게 키울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왜 한국은 판사를 한 지역에 종속시키는 등으로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안건 자체에 지속성을 가질 수 없느냐, 유착이 심해져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 측면에서 입증이 된 터라, 덕분에, 한국은 법관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고 있으며, 어느 한 지역이나 업무에 종신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공무원을 제대로 성장시키자면 업무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긴 하나, 아직은 유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제도가 유용한 면이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번에 우리 은행인가? 거기도 대표 이사 바뀌고 그 친인척들이 불법 대출 다 받았잖아요. 대표이사가 지시를 직접 했냐 직원들이 알아서 대출해 줬냐 말들이 많은데, 한국은 표면적으로 선진화된 시스템에 비하여 이런 유착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라고 봅니다. 게다가 유착이 잘 돼있으면 형사 처벌도 잘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정관계 유착이 잘 돼있는 경우에 유리한 처벌을 받는다는 게 마치 정설처럼 돼있고, 제가 보기에 실제로 어느 정도 기능하다 보니까, 그 정점에 법관들의 전관예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들 돈만 많으면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 돈이 있는 자체가 이미 사회 지도층 인사인 것이고, 실제로는 선임이 쉽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전관예우 비슷하게 검사에서 변호사를 한 시절이 있는데, 그 시절에 맡았던 사건들은 나름 면면 유명한 것들 혹은 기관들이었고 (물론 안 유명한 사건은 공개되지 않겠지만) 이슈가 될만한 것들도 있더군요. 즉 전관예우는 한국식의 문제 해결 방식? 혹은 아직 공적인 부분이 독립적 성격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의 해결 방식? 그 안에서 <나름의 돈을 주고 거래하는 공개적인 사법 로비 활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로비스트도 인정하고 업무를 하지만 한국은 이런 것들을 다 쉬쉬하면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필요한 사람들이므로, 그나마 전관예우가 공개적인 사법 로비인 거죠. 다 자기 후배들이고 자기 부하 직원이고 그럴 텐데, 아무리 공정한 사람이라도 업무적으로 도움을 줬거나 어떤 관계가 있는 선배 판사가 와서 재판받는다고 하면 단칼에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판사 본인도 판사 그만두면 변호사 하고 재판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고려가 되겠고요.


만약 선배 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가 돼 왔는데, 이 변호사를 후배 판사가 재판장에서 후들겼다가는 <저 자식은 싹수가 없고 지만 공정한 척한다> 이런 비판 정도로 안 끝날 거 같은데요. ^^ 이거는 한국 정서에서는 하극상??? 선배 완전 개망신??? 선 후배 둘 다 얼굴 못 들고 다닐 걸요, 한국 정서에선. 이번에 보니까 금메달 딴 선수도 선배 숙소 정리했다는데, 이게 한국이죠.


어떻든 이걸 막아보겠다고, 변호사가 검사나 판사에게 전화하는 걸 막게 했다는데, 글쎄요, 이게 가능할까요???? 덕분에 사법부 내에서 나름 항의하거나 특이한(?) 행동 한 분들은 아예 변호사로도 안 가고 국회나 이런 데로 가던데요. 즉 사법 시스템 안에서 키워진 자들이 사법 시스템을 비판하면 그건 사법 시스템 밖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 생각에는 사법이 어떻게 로비를 (당)하냐, 사회 가치 판단 분야가 아니냐, 어쩌냐, 이럴 것이고, 저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충격받고 처음 사법부나 검찰과 소송할 때 이 지점 때문에 분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10년 가까이 경찰, 검찰, 사법부 그리고 사법 피해자 등등을 다각도로 마주하면서, 이게 한두 명 바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 전체 정서와도 맞물려 있어서, 지금은 약간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군을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 외에 불가능하게 법으로 아예 막아 놨기 때문에, 심지어 상담조차 진행할 수 없게 해 놔서 (물론 무료로 가능하게 했으나 무료로 이걸 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법률 사건이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는 일인데, 심지어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도 고소 고발 당하고 그렇죠) 아예 사법 시스템 밖에서 길러져서 저항하는 사람은 사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터라, 차라리 제가 이 지점을 한 번 어떻게 건드려 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외부 감시 세력이 투입되지 않고 폐쇄적인 조직은 부패하고 따라서 일정 부분은 공개를 향해 나가야 되긴 하거든요.

keyword
작가의 이전글너무 모르거나 욕망을 자극당하면 사기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