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에 획을 긋는 판결은 전관예우 변호사가 하죠

그나저나 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이 높을까요

by 이이진

https://www.lawtimes.co.kr/news/200636?fbclid=IwY2xjawFCp8xleHRuA2FlbQIxMQABHbqVM9E0ZsSrOWC7teM2oPmn_cL3VCBCu tmD2Ao8Il_4U4Ab-JleKgvGfQ_aem_9iJcrHJxk7bBaxU6WAiuOw


지난번에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오히려 무죄율이 높다는 기사를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 국민의 경우 법리에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보편 정서를 토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사법권이 법리에만 갇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나름의 효과적인 장치로서 기능하려는 취지는 있죠.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의 배심원제와 달리 권고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원이 무죄를 평결한 사건을 사법부가 유죄로 가져가는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을 경우 그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확고히 함으로써, 다시 한번 국민참여재판이 갖는 권고적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법리로서 굳힌 경향이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권고라는 건 사실상 참고로 하라는 것이지만 이 판결에서는 그 권고가 갖는 구체적인 영역(?)을 설정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재판부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판단입니다. 앞으로는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대법원을 가더라도 뒤집기 힘들 것이라, 실질적으로 1심에서 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들의 요구도 증가할 것이고요.


생각에는, 국민이 참여하면 피고인을 (범죄자로 추정) 엄벌에 처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이 참여하면 무죄율이 높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고 (물론 저도 3번이나 무죄를 받아 검찰의 기소가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24억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가해자)은 24억 원을 가진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보다 유리한 지점에 있었던 것이 반영이 된 것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기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늘 하는 말은 <피해자는 돈이 다 털려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 못하는 약자의 지위에 있고, 반대로 가해자는 돈을 다 가로채 강자의 위치에서 재판을 받아 유리하다>인데, 혹시 그런 사정이 있을까 싶은 거죠.


때문에 이런 고무적인 판단을 내리게 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찾아본 바, 역시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네요. ^^ 대법원 입장에서는 상습적인 항소를 막아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차제를 낮춰 기각률도 낮춤으로써 사법 신뢰를 회복하자는 대법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고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항소 자체가 제한되므로), 전관예우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의 성질을 확고히 하여 사법이 국민 의견과 법 감정을 가능한 반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고무적인 판결을 이끌어내 이익이며, 피고인 입장에서야 무죄를 선고받았으니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이익인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4억을 잃고, 가해자를 무죄까지 받게 하며, 사기 성립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관점도 끌어내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항소도 제한된다는 결과까지 받아낸 상황인데, 피해자가 직접 증인으로 증언까지 했고 이를 국민이 참여해 직접 봤으며 그 결과로써 무죄를 주었다고 하니, 저로서도 이 사건이 과연 어떤 것인가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려워 전관예우 변호사 사건이 통상 이렇게 유명한 것들이 많고 판단 또한 사법에 영향을 줄 정도라는 것을 예로서 기사 옮겨 옵니다. 전관예우 변호사는 돈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사법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굵직한 사건을 도맡기 때문에 결국 사건이 몰리게 되고, 저는 이게 일종의 사법 로비라고 봅니다. 로비를 한국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고 싶지만 안타깝게 30만 원 폭행 유죄를 가진 데다가 재판 기록이 많아 자격에 부합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정보를 가져오고 있는 점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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