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성인끼리와는 달리 보호자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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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폭행죄 성립 조건을 살펴보면, 고함만 지르더라도 성립이 되긴 합니다. 한국은 폭행을 심하게 광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저도 폭행죄로 30만 원 처벌을 받아보긴 했습니다만, 그냥 건드리면 폭행이 된다고 봐야 될 정도죠. 저는 상대방이 절 치고 빨리 걸어 나가서 제가 맞았음을 알리기 위해 불러 세우며 손을 뻗은 걸 판사가 인정하고도 성립이 되더라고요. ^^;;;;;;
그런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기본적으로 <폭력에 대한 고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폭행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과실치상(사)만 제외하고 고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데요. 즉 자신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인 거죠. 때문에, 모든 폭행 사건에는 갈등과 이를 물리력으로 종결하려는 의사가 존재합니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성립되는 지점이죠.
부부 사이든, 형제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직장 동료 사이든, 일면식 없는 사이든, 어떤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경우는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어깨를 부딪혔는데 주먹으로 치는 경우, 자신의 불쾌감을 상대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의 물리력을 앞세워 상대에게 "고통을 주며" 다툼을 종결하려는 의사) 발생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동학대법에서의 폭행이 성립되자면 당연히 아동학대법상 보호자가 갈등 상황에서 불필요한 유형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훈육의 상황이 갈등 상황인가, 저는 이 지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법을 제정하면서 독립적 의사를 갖지 않은 미성숙 아동에 대한 불법 행위를 성인 사이 발생하는 폭행죄로 규정한다는 게 저로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통상 아동과 법률 상 보호자는 보호자에게 절대적으로 보호 의무가 부담되는데, 이 보호 의무라는 것도 모호한 상태에서 성인 사이 발생하는 폭행의 개념을 적용한다라. 저는 졸 법이라고 봅니다.
격하게 예를 들면, 아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두 아동이 다툼이 일어 상대적으로 더 흥분한 아동을 다른 교실에 가두는 경우, 물리력에 의한 감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보호자의 보호 의무 차원에서 보면 해야 할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고립(?) 압박이 되는 거죠.
여하튼 손웅정 아카데미가 이메일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메일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제가 쓰는 내용을 반도 이해 못 할 거 같은데 길게 쓴다고 죽도록 달려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댓글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모쪼록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면 좋겠네요.
아, 참고로 이 댓글 작성 후 바로 순웅정 아카데미 측에 관련 메일 보냈습니다. 저도 보낸다고 공개를 했으니 보냈다고도 공개를 하는 게 나을 듯 해 댓글 다시 달고요. 손웅정 감독이 아들 돈은 쓰지 않는다고 했어도 이런 사건에서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도 될 거 같아 좋은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에 약식 기소까지 나와서 부랴부랴 메일 보냈네요. 아동 교육에 있어 훈육이 낫냐, 칭찬과 격려가 낫냐, 의견이야 나뉠 수가 있겠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사법의 영역에서 굳이 불명예스럽게 다퉈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시작은 됐으니, 일단 메일을 드렸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