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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신청인 자격을 다투는데 왜 보험회사를?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보정명령

by 이이진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3107858652


법원 판례 검색이 안 돼서, 일단 북부지법 사건을 인터넷으로라도 검색을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변호사가 작성한 글이 뜨네요. 재판부는 검사를 대신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보험회사가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검사를 대신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할 거라는데, 이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에 따르면, 승계집행문이란 집행문을 받은 상태에서 이걸 승계하는 것인데, 현재 검사가 자기 대신 보험회사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직접 소송비용으로 청구하는 게 적법하냐는 본 소송에서 그러니까 집행은커녕 소송비용 자체도 확정이 안 됐음에도, 보험회사가 이를 승계할 거라는 보정명령은 당최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보정명령받고 나서부터 계속 보는데도 모르겠어요, 뭔 소린지.


아마 지금 제 글을 보는 분들도 무슨 소린지 모를 거 같긴 해서, 한 번 정리를 한다 한다 이러고 있긴 한데, 여하튼, 쉽게 말하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가해자 (가입자)를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일단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피해자가 60%의 과실이 있음이 확정된 경우에, 보험회사는 기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제 소송을 설명하면, 저에게 피소된 검사는 공무원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소송이 걸리자 변호사 비용을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하게 된 것으로 제가 원고로서 패소하자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달라는 소송비용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통상 자동차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보험회사가 직접 나타나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따라서 이후 반대로 피해자 과실이 입증되면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달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상법과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간부터 가해자가 가진 권리를 가져가므로), 이 사건에서 저는 검사 최한나와 소송하는 동안 해당 검사가 공무원 책임 보험에 가입했는지 자체를 몰랐거니와 보험회사가 변호사와 계약하거나 공식적으로 비용을 대납하며 소송 서류에 등장하는 등 소송에 일체 참여한 사실 자체가 없고, 제가 패소하고 항소하지 않자, 검사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면서 느닷없이 보험회사 영수증을 제출한 게 다입니다. 때문에 저는 처음 이 영수증을 보고 보험회사가 왜 검사의 변호사 비용을 대주는가, 법원에 항의를 할 정도였으며, 나중에서야 공무원에게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책임 보험을 운영 중인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인사혁신처에서도 일단 공무원이 피소가 되면 바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그때부터는 보험회사가 사건을 진행하며 변호사도 선임한다고 돼있건만, 제 사건에서는 전혀 이런 공식 절차가 없었습니다. 즉 인사혁신처 안내대로 검사 최한나가 저에게 피소가 됐을 때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했더라면, 제가 패소를 했을 때 보험회사가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저 또한 이를 납득하거나 이에 대해 항의를 할 터인데, 지금까지 검사 최한나가 직접 선임한 것으로 작성된 서류에 따른 변호사와만 다퉈오다가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걸 검사인 나한테 줘라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특히 소송비용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당사자가 직접 지불한 것으로서 변호사 비용이라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검사 최한나가 직접 지불한 비용은 보험료에 불과한 터라, 그렇다면 검사 최한나가 직접 지불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 저는 이 지점을 다투고 있으며, 만약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받고자 한다면 자동차 사고 사건의 구상권 청구처럼 저를 상대로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를 직접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즉 최한나 검사가 피고인데 소송비용을 받을 사람이 제삼자인 보험회사일 경우, 최한나 검사가 이를 신청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은 뒤 그 사람에게 주겠다면서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법한 거죠. 게다가 검사 최한나가 저에게 소송비용을 받은 걸 보험회사에 지급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분히 이는 착복의 위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법원에선 느닷없이 보험회사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그거야 검사 최한나가 소송비용 확정을 받은 뒤 집행문도 받아서 그거를 보험회사가 승계할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인데, 이 사건은 검사 최한나에게 소송비용 신청 권리 자체가 있느냐로서, 왜 이런 상황에 대한 답변을 저에게 하라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갑니다. 보험회사가 소송비용을 신청할 권리 자체에 대해서라면 인사혁신처의 안내처럼 공무원이 피소가 됐을 때 바로 보험회사가 이 소송을 인계하여 진행했을 시, (일부 필요조건은 차치하고) 자동차 사고처럼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가해자 (가입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경우 원고가 공무원을 상대로 허위 등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소를 제기한 경우라는 확정 판결이 있고서야 가능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하간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 검사 최한나가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이 소송에서, 도무지 제가 왜 보험회사 승계권을 고민해야 하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정리를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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