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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북부지법에 직접 방문해 서면 제출했습니다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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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마침 명절이라 부모님 보러도 가야 했고, 일단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든 처리를 하는 타입이라, 법원 서버는 점검 중이나, 보정 명령에 대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편의점에서 출력도 되네요 ^^) 서울북부지법 당직실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아예 전산 자체가 안 돼서 소명서에 제 연락처를 적어둔 건 혹시 몰라 삭제했습니다. 어제 간략하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또 설명드리긴 지루하긴 하실 테지만, 여하튼, 제가 검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패소했고 항고하지 않자, 검사가 저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했는데, 문제는 소송 비용 중 하나인 변호사 선임비를 보험 회사에서 지급했다는 거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해당 검사는 공무원 책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법원에 제출했는데, 느닷없이 소송 비용을 청구할 때 변호사 비용을 보험 회사가 대납한 영수증을 제출한 거죠. 처음에 저는 검사와 보험 회사의 유착(?)을 의심했다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무원이 소송에 걸릴 시 변호사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있고 그중에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사 소송의 경우 공무원이 소송에 걸릴 시 바로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이어서 보험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이는 통상 보험 회사들이 자동차 사고 등을 처리할 때 가입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과 동일한 형태인데(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 회사에서 와서 처리 비용 주고 추후에 소송하듯이), 이 검사는 이 절차를 위반한 채 즉 소송 중 보험 회사에 대한 언급이 일언반구가 없다가 소송 비용 청구 과정에서야 보험 회사가 변호사 선임비를 대납했음을 제출한 거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삼자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 당사자가 그 비용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제삼자가 소송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등, 절차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제삼자가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그 비용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변호사 선임은 일종의 개인 간 계약인데 누가 지급했건 상관이 없는 거고, 이를 소송 당사자가 지급했다는 주장이라면 제삼자와 소송 당사자의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소송 중에 일어나야 할 사안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일단 보험 회사 측에 제 사건 사실을 알리고 왜 이 사건에서는 절차를 위반했는지와 실제 이 검사의 보험 가입일과 사건 접수일 등을 요청했지만 (아마도 개인정보일 수 있어서) 답변을 현재까지 받지 못했으며, 때문에, 서울북부지법에 이를 사실조회하겠다고 하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온 겁니다.


첨부된 파일에도 보면 재판부는 보험 회사가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승계집행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승계를 한다는 거라서, 일단 소송 당사자인 검사가 소송 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받은 뒤에라야 가능할 것인데, 이 사건 재판부는 검사의 이 권리 여부는 심리하지 않은 채, 터무니없이 저에게 보험 회사의 승계집행권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보험 회사와 검사 간 관계를 일단 소명해 달라 요청하겠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겁니다.


검사라면 응당 입증에 대한 중요도를 익히 알고 있을 터인데, 보험 회사와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 소명조차 없이 보험 회사가 자기를 대신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영수증 하나 만을 법원에 제출한 채 막연히 이를 인정해 달라 법원에 요청하다니 황당할 따름이고, 법원 또한 이 신청 사건에서 소송 당사자도 아닌 보험 회사의 권리를 소명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다니, 저로서는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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