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강남구에 이어 도봉구, 종로구도 현수막설치법 위반이네요

by 이이진
KakaoTalk_20240917_204344520_10.jpg
KakaoTalk_20240917_204344520_11.jpg
KakaoTalk_20240917_210928545_12.jpg
KakaoTalk_20240917_210928545_13.jpg


지난번에 강남에서 구청장이 명절 인사를 하면서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현수막 설치법에 의한, 게시 기간과 게시 업체 연락처를 현수막에 적시하도록 돼있는 걸 위반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종로구청장도 그렇고 도봉역 앞 국민의 힘 의원들도 그렇고, 현수막 설치법을 위반해서 현수막에 게시 기간이나 업체 연락처 등을 적시하질 않았네요. ^^;;;;;;


정치인 자기들도 잘 지킬 수 없는 법은 시민들이 안 지켜도 뭐라 안 해서 온 거리에 난립한 현수막 대부분에 게시 기간이나 업체 연락처가 없곤 하던데, 또 정치인들은 잘 지킬 수밖에 없는 법들은 또 압박을 잘하는 듯합니다. 혹시 자기가 사는 지역 현수막에 게시 기간이나 업체 등이 기재돼있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도 이렇게 민원을 넣고 해야 하다니. 참 씁쓸하네요.

keyword
작가의 이전글어제 서울북부지법에 직접 방문해 서면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