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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한 보험회사와 검사관계를 저더러 소명이요?

검사가 무슨 보험에 어떻게 가입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소명하라니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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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도 꾸준히 올려왔어서 제 포스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강 내용을 알 텐데, 제가 여하튼 기소를 당했었고 2심에서야 무죄를 받았으며 이에 최한나라는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즉 제가 대법원에서 이겨서 최종 무죄 확정을 받은 거죠.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 사실 관계 다툼은 2심에서 통상 끝내야 하고, 즉 만약 누군가 맞았다고 하면 실제 맞은 게 맞느냐는 입증은 2심에서 끝내야 한다는 말로써, 생각보다 범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범죄 사실 입증이 형사 재판에서는 주요 논점이 되면서 2심에서 이 작업이 끝나야 된다는 건데, 최한나 검사는 제가 2심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받았음에도 즉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겁니다. 범죄 입증에 실패했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했으니, 검사가 마치 범죄가 입증된 것처럼 오인 가능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죠.


이에 제가 무죄를 받고 최한나 검사 상대 민사를 걸었다가, 검사가 끝까지 범죄를 입증하려 노력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았고 최한나 검사는 이런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데, 문제는 소송 비용 중 변호사 비용을 보험회사가 지급했다는 겁니다.


현재는 공무원들이 소송에 걸릴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있긴 하지만, 통상 민사 재판에서는 공무원이 피소되면 바로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회사와 변호사 간 지정 작업이 진행되는데, 제 소송에서 최한나 검사는 자신이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맺은 위임장만 제출했을 뿐, 보험회사와 최한나 검사 사이 입증은 변호사비 대납 영수증밖에 없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나중에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걸듯이, 이 소송에서도 제가 패소를 했으니 변호사 비용을 가입자인 최한나 검사에게 지급한 보험회사가 해당 변호사 비용을 저에게 환수하기 위한 조처를 밟을 수야 있겠으나 (있다고 치고), 통상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개입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차이점이 있는 거죠.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보험금을 다시 환수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원고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개시하는 것이지, 느닷없이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낼 수는 없는 것이라, 보험회사가 해당 변호사 비용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소송 당사자 자체가 검사 최한나가 아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명히 소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인사혁신처도 공무원이 피소되면 바로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가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제삼자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제삼자와 당사자 사이를 입증할 필요 및 제삼자가 약정 등에 의해 소송에 직접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게 당연한 게, 이런 입증이 없다면 아무나 소송 비용을 지급한 뒤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울북부지법은 1심에서 변호사 비용을 저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지난번에 보정명령을 올린 것에서 보듯이, 보험회사가 승계집행권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라면서 저에게 이를 소명하라고 하였는데요, 즉 보험회사가 최한나 검사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다면 최한나 검사에게 승계할 권리가 있냐는 것인데, 즉 그 권리가 있어야 보험회사가 승계를 하지 않겠나요, 저는 그걸 재판부에 물어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에게 보험회사의 승계권을 소명하라고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그렇다면 최한나 검사와 보험회사 간 계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한나 검사가, 인사혁신처 안내에 따라, 피소된 후 바로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회사가 나타나서 변호사 선임 등 승계 여부를 타진하는 등 절차대로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잘못을 해당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저더러 입증을 하라고 하니, 그렇다면 저로서는 최한나 검사와 보험회사의 계약 관계 전반을 사실조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법부는 이렇게 판사, 검사, 공무원, 기업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편파적이고 저는 이게 사법 신뢰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상부상조의 흔적이라고 의심합니다. 여하튼 결과 나오거나 또 소식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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