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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마치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시늉은 다 하면서도, 실제를 보면, 선거 전후로 중요 사건 선고를 미룬다거나, 권력 중심에 있을 때는 사건을 다 기각한 뒤 임기가 끝나고서 여론 안 좋을 때쯤 재수사에 재수사를 하는 이상한 관례가 있죠. 법원과 검찰은 독립을 주장하지만 실제 국민들 중 검찰이나 법원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적이라고 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의원은 이런 검찰과 법원에 너무 <떡밥>을 잘 주는 정치인이라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위태로운 거고, 입법부는 온통 검사와 판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니, 저는 판사와 검사는 퇴임 후 20년 동안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정치적 사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은 공개 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