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만 보는 판례가 있다는 건 헌법 평등 주의 위반이죠
지난번에 양재역에 갈 일이 있어서 양재역을 가니까, 판례 등 사법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빅케이스 사이트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법원이 판례를 너무 공개를 안 해서 변호사를 비롯해서 시민 단체도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종종 판사들이 일반 국민은 검색할 수 없는 판례를 들어 결정을 하는 걸 보고, 국민이 모르는 판례를 사법부만 가지고 있는 건 위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 중에도 있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법적 정보에 관해 국민과 국가에 동등한 접근 권력 있어야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의 민주 척도를 드러내며 따라서 당연히 사법부가 보는 판례는 국민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파급력이나 개인정보가 공개될 우려에 의해서 일부 비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 또한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부에 재판받으려면 당연히 개인정보가 공개될 필요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또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하려면 공개는 필수인 겁니다.
따라서 빅케이스에서는 450만 건의 판례를 공개한다고 하여, 사법부에 사법부가 보유한 판례의 총 숫자와 그중 실제 공개되는 판례의 숫자, 비율 등을 문의하는 민원을 남겼습니다. 사법부 스스로도 전체 판례의 수과 공개되는 판례의 수를 인지하면서 어느 선에서 공개를 결정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정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아 민원을 넣었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오면 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