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2일에 저를 4,5년 간 따라다니며 온갖 허위 고소를 남발한 여성과의 민사 소송 3건 중 한 건의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포스팅을 했는데, 해당 재판부에서 또다시 변론기일을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피고인 상대 여성의 요청에 따라 법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에 저와 다른 사람의 사건 기록 전반을 사실 조회 요청했으나 다른 기관과 달리 법원은 아직 답변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뭔지, 여하튼 연기가 됐어요.
저도 현재 모친 사망 사건으로 자료 수집이다 뭐다 정신없이 바쁘고, 아무리 그 여성이 저를 죽도록 괴롭게 했어도 모친이 사망한 상황에서 솔직히 법정에 나가서 누구한테 뭐라 뭐라 할 기분도 아니었던 터라 제가 먼저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할까 생각했었으나, 그러면 또 제가 오해를 받지 않을까 망설였는데, 법원이 먼저 연기를 해주니 이번엔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판이 늦어지는 건 저도 무척 곤란하고 이렇게까지 지연될 재판이 아니라고도 생각하나, 모친 사망이라는 극한의 충격 앞에서는 지연이 낫다는 생각이네요.
그리고 모친 사망 사건은 오늘 자로 서울북부지법에 응급실 cctv 보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자료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병원 민원실에서 응급실 cctv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보관은 어렵다고 어제 전화가 와서요, 보관을 요청하려니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더라고요. 모친 사망 원인이나 기타 여러 내용, 모친과 저와의 관계 등등을 다 떠나서, 모친이 최소한 억울하게 사망한 부분은 없도록 하자는 게 제 의사라서, 일단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다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의료 소송까지 고려 중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