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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Nov 06. 2024

결핵은 산정특례로 입원과 치료 비용 부담이 0%입니다.

따라서 비용 때문에 모친이 입원과 치료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지난번 국립중앙의료원을 가니 이런 표지판이 있더군요. 만약 모친이 응급실 의사의 의견대로 (척추) 결핵이 맞았다면 입원과 치료를 해도 산정 특례가 적용 돼 본인 부담은 0~10% 정도라 이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2~3인실이 아니라면 말이죠. 다인실에 있다 1인실로 가면 천국이 따로 없고 조용해서 좋다고도 하는데, 그거야 그것대로 알아보면 될 일이고, 비용 그 자체 때문에 거부할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죠. 이 점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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