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 일정이긴 한데, 기관을 방문하고 나면 집에 와서 또 따로 신청하고 정리할 일들이 산적해서 월요일인 오늘 올립니다. 일단 도봉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을 기피한 건에 대해 팀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모친이 집에서 사망을 했고 따라서 일차적으로 유가족을 용의선 상에 놓다 보니 수사관이 딸인 저에게까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하기로 하였으나, 심지어 장례식 당일 밤 7시와 11시에 계속 전화를 하여 <특정 서류를 장례 끝나자마자 직접 경찰서로 가지고 오라>고 고압적으로 지시를 한다거나, <모친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건 횡설수설인 거 같은데 왜 경찰이 그 요구대로 수사를 해야 하냐>는 등의 비방 앞에서는 제 참을성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설사 모친이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가족은 사망과 관련하여 뭔가 하나라도 밝히고 싶은 심정이 들 수밖에 없고, 게다가 제가 당사자인 그 유가족인데 이미 사망하신 모친을 <횡설수설한다>, <아무 증거도 없이 말만 한다>, <왜 엄마 말만 믿고 경찰에게 수사를 하라고 하냐>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에는 분노가 찼던 거죠. 제 사건이라면 진즉 온갖 절차를 밟아 항의를 했을 것이나, 모친 관련 사건이었던 만큼, 저는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고, 수사관은 해당 발언을 한 번이 아닌 수차례 지속하였기에 기피 신청에 이르렀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 가족이건, 친구건, 윗사람이건, 유명인이건, 정치인이건, 같은 경찰이건, 검사건, 뭐건,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는 사람에게 끝까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인권 수사도 좋지만 필요하다면 다소 강압적인 방식의 수사도 일정 부분 저는 허용해야 된다고도 보고요. 따라서 수사관의 무리한 요구에도 처음과 달리 저는 모두 수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사망한 모친에 대해 반복적인 인격 모독까지 유가족인 제가 참을 이유는 없는 거 같았고, 수사관이 혐의자에 대해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과 유족을 모독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팀장님이 제가 기피 신청한 사유 대부분에 대한 부하 수사관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구두로 사과의 말씀을 전했고, 다만 모친 부검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거나 강력 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사과의 수사는 모두 끝이 나서, 기피 신청의 실효가 없어서 불수용 처리가 될 것이라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결과 여부는 받아본 뒤에 제가 또 필요하다면 다른 절차를 밟을 것이고, 해당 수사관에게 제 시간을 그렇게까지 써야 할까는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팀장님이 자기 휴대폰에 저장된 제 모친 사고 cctv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전 수사관은 마치 모친이 차 사고가 있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저를 압박하였으나, cctv 영상을 보니, 실제 사고가 있긴 있었고, 이 영상을 보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 또다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10월 21일 사망 직후부터 11월 7일인 지난 목요일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 cctv를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계속 제 모친이 횡설수설한다는 걸로 밀고 가다가, 이제야 보여주긴 한 거죠.
도봉경찰서 형사 팀장님은 해당 cctv를 보여줄 수야 있지만 유가족에게도 줄 수는 없고 도봉구청에 따로 가서 신청을 하라고 했고, 부랴부랴 도봉구청에 방문하니 재해안전(?)과 공무원이 자신이 cctv를 보고 시간대와 cctv 위치 등을 특정하여 줄 테니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라고 하여,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또 증거보전도 신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cctv를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하니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차사고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이게 남의 사건이라면 감 놔라 배 놔라 쉽게 판단을 하겠지만 모친 사건이라 섣불리 제가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현재 서울 북부 지법에 증거 보전을 신청한 사건은 모두 2건으로 한 건은 한일 병원 응급실 cctv이고, 다른 한 건이 이 도봉구청 도로 cctv입니다. 한일 병원 cctv는 증거 보전 결정이 나와서 지금 확인해 보니 11월 8일에 정본이 병원으로 도착했고, 도봉구청은 제가 피신청인을 도봉구청으로 잘못 적시하는 바람에 오늘 또 보정명령이 나와서 내일 아마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친과 차사고가 난 택시 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될 것이고 도봉구청은 증거 자료인 cctv를 가진 자인데, 소송의 대상을 도봉구청으로 적시를 해서 말이죠.
사실 차 사고 영상을 보면 모친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수사 팀장 휴대폰으로 두 번 본 기억에 의할 때, 신호도 보지 못했고 따라서 정황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려우나, 택시의 속도는 멈추고 있었던 데다가 모친이 택시 옆문에 부딪히며 바닥에 주저앉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친은 바닥에 주저앉은 뒤 바로 일어나지 못했고 택시 기사는 택시에서 나와 쓰러지는 모친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축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보냈던 건 맞습니다.
과실 여부, 치료비에 대한 책임은 차후에 다투더라도, 바닥에 주저앉은 모친에게 병원에 가겠냐는 염려 혹은 최소한 연락처도 없이 보내버린 건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모친이 택시 기사로부터 <술 취했냐>고 면박을 들었다는 말을 부친에게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당황하여 억지로 일어나 버스에 탑승한 것 같고 버스에 타는 영상에서의 모친은 상당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중심을 잃고 쓰러졌건 차사고로 쓰러졌건, 바로 병원을 갔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또 듭니다만, 여하튼, 택시 기사를 특정해야 당시 상황을 들을 수가 있을 터라, 일단 증거 보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 증거를 제가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에 증거 영상이 제출될 뿐인 터라, 교통사고의 경우 택시 기사를 특정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도봉경찰서 교통과에 사고로 접수했으나 처리 이후 연락이 오래 걸리는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신문고에 다시 진정 사건으로 접수를 했고, 이렇게 하고 보니, 사건이 또다시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시작하네요.
현재 검사 상대 민사 1건, 일반 여성 상대 민사 3건과 피소 1건, 형사 1건과 피소 1건이 진행 중이고, 생각해 보니 제가 사는 집 윗 층 남성도 고소를 해 놨어서, 이번 북부지법 모친 관련 2건 신청 사건까지 합하면, 총 10건의 사건이 진행 중이 됐습니다. 지난번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검찰이 아무 증거도 없이 저를 기소한 건에 대한 국가배상은 각하 상태로서, 아마도 이번 달 안으로 보정하여 진행하게 되면, 11건이 될 듯하고, 국회의원도 고소를 할 수 있을 터라, 올해 안으로 12건이 진행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