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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Nov 13. 2024

모친이 차사고 후 일어나질 못한 채 부축을 받긴 하네요

모친 차 사고 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법에서 cctv 증거보전 결정이 나왔고, cctv를 가진 도봉구청으로 결정문이 도착은 곧 할 겁니다만, 증거보전 신청을 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영상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시청한다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봉구청에도 개별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모자이크 처리나 이런 걸 도와준 덕분에 부담은 덜었지만 모친 외에 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 택시 번호나 주변 신호 등은 볼 수가 없고, 정황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인데, 


지난번에 제가 형사님 휴대폰으로 짧게 본 영상의 기억만 가지고서 택시 기사가 쓰러진 모친을 부축도 안 했다는 취지로 글을 쓴 부분을 정정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추후에 필요하면 영상을 공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택시 기사님이 모친을 부축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축해서 모친을 버스 정류장까지 데리고 가는 걸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모친은 횡단보도로 가는 동안에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 횡단보도에서 중심을 잃은 듯 비뚤거리며 택시 문과 부딪힌 뒤 도로에 주저앉게 되며 바닥을 짚고 일어서질 못 한 채로 있다가, 택시 기사가 나와서 부축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가 버스 정류장을 손짓하고 모친을 부축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향하죠. 


저는 처음에는 모친이 택시에 부딪혀서 못 일어나다가 결국 혼자 일어나서 버스 정류장에 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친은 택시에 부딪힌 뒤 혼자 힘으로 일어나질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며, 조금 지나서 운전기사님이 나와 부축을 시도합니다. 저도 예전에 지하철에서 노인 분이 계단에서 쓰러진 걸 봤을 때, 사람들은 지하철 직원을 부르거나, 119를 부르거나,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건 봤어도, 지쳐 보이는 노인을 지하철 승차장으로 부축해서 데리고 가는 건 본 적이 없는 터라, 이번 모친 사건처럼 차에 부딪혀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부축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데리고 가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여하튼 저로서는 역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차에 부딪힌 뒤 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면, 휴식을 취하라고 하거나, 택시에 태워서 병원으로 가거나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제 지나친 기대인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차에 부딪혀 바닥에 주저앉아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모친을 일종의 완력으로 일으켜 세운 뒤 바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놓습니다. 


일단은 증거보전 결정이 나왔으니 택시 번호를 특정하여 당시 정황을 한 번 들어는 봐야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실 여부는 추후에 따지더라도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에게 휴식을 권하거나 연락처도 주지 않고 버스 정류장으로 데리고 간 부분은 다툴 소지는 있는 거 같습니다. 모친이 버스 타러 가야 된다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안정이 먼저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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