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법률 서비스를 넣긴 했는데 보완이 필요해서요

변호사나 행정사가 하지 않는 법률 서비스는 그냥 법률서비스 아닌가요

by 이이진
종로세무서 법률서비스 항목 문의.jpg


올해 계획했던 것 중 하나는 유료 법률 상담을 변호사 외에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을 해보자가 있어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 사업자에 일단 법률 코드를 넣고 거부가 되면 행정심판이나 헌법소원을 가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제 개인 사업자에 법률 코드 넣은 것을 그대로 승인해 주었고, 이후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추가적으로 인, 허가 사항을 제출해 달라 요청이 왔으며, 첨부된 민원처럼 접근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세무서 업종, 업태, 종목 코드에 보면, 변호사는 변호사 항목이 따로 있는 반면에 법률 서비스라는 항목이 또 따로 있어서, 제가 법률 서비스라는 항목이 뭐냐 문의를 하니,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라 특정하긴 어렵지만 행정사에 가깝다면서 인, 허가 사항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제가 법률 코디네이터처럼 법률 서비스이긴 하지만 변호사나 행정사와는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인 허가 사항 보완 필요는 상쇄된다고 보는데, 그러자면 또 추가로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될 거 같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변호사는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거나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를 법리적으로 방어 또는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저는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이나 기업이 악플러를 고소하고자 할 때 본인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방식이라거나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작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 판결이 법리나 판례에 의해 일어나긴 하지만, 분명히 여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여론을 관리하는 건 법리적인 문제와는 다른 접근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과감하게 솔직한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때로는 부드러운 용서가 유리할 수가 있으며, 때로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어서, 다시 말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라고 보고 이 부분을 접근해 볼까 하는 거죠. 물론 유명한 로펌에서는 일부 이 여론이나 평판 관리를 논 외로 해주긴 하겠으나, 저는 로펌의 접근 방식이 일반 국민감정과 다를 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구상 중에 있긴 합니다.


당연히 사회적 약자인 분들에게야 말로 이런 접근이 무척 필요하지만, 일단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예를 든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소송은 다수의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면서 가치 판단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법률 서비스 관련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법률 사업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한 후에 다시 민원을 넣고자 준비 중에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어제 박사 과정 화상 면접은 제대로 봤습니다만, 제가 아무래도 학부나 석사 전공이 법학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인 법학 지식이 있을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거 같았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은, 저는 온갖 소송 및 심판 등으로 현장에서 부딪혀가며 법률을 습득했다는 것이고, 사이버 대학 박사 입학 자체가 커리어가 되는 게 아닌 상황에서 (^^;;;;;) 결국 수업을 따라가고 논문을 써내는 건 제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고, 필요하다면 선수 과목을 듣는 것으로 최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따라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학업 계획서와 30분 내외의 화상 면접으로 제가 그간 느낀 법률적 소회나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를 다 밝힐 수는 없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 나오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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