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피의자에 불과한 거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면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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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에 있어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 중이라, 한국 법원을 비롯해 심지어 검찰도 이에 맞춰 가능하면 불구속으로 범죄자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건 한겨레 신문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구속이 됐다거나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이는 곧 유죄 확정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검찰 내외부적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게다가 과거에는 cctv나 메신저 등이 없었으므로 (물론 그만큼 열람도 복잡한 메신저들이 연달아 생기고는 있습니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을 시 범죄자를 일단 잡아들이던 관행이 지금은 대폭 감소했고, 검찰과 핏대를 세워왔던 여러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친화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때문에 경찰이 청구한 체포나 구속 영장을 심지어 검찰이 기각하는 비율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의 내란죄가 어떻게 성립되고, 이게 탄핵 사유로 제외되고 어떻고,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고 없고, 영장 청구 관할의 적법성 등 복잡한 법리를 떠나,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은 적법하게 대통령이 됐고, 임기 중 <아주 잘못된 망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결국 국회에 의해 적법하게 철회되고, 이어서 바로 적법하게 탄핵 심판에까지 이르렀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굳이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경호처를 압박하는 수사를 강행하는 게 저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대한민국 사정을 민주당과 공수처가 불필요하게 난도질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게 원칙이라면, 오히려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가능한 존중 하여, 윤석열 대통령 또한 혐의가 완전하게 입증되기 전까진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 탄핵 심판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고 보며, 내란죄 혐의가 밝혀지기 어려워서 탄핵 심판에서는 제외했다 하더라도 내란죄로 당장 기소가 제기된 게 아닌 이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끌어낸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수처와 영장이 집행되는 와중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출석시켜 직접 의견을 듣고자 하면 공수처와 영장은 철회되는 게 맞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 진짜 원칙이라면, 모든 범죄자는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므로, 현재 국회에서 내란 수괴라며 대통령을 지칭하고 비하하는 것도 사실상 헌법 위반이죠.

대통령도 법 앞에선 일반 피의자일 뿐이고, 그렇다면 국가 공권력도 기본 인권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건 강자와 약자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지, 강자에게만 유독 강경하고 위법하게 강압적으로 수사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저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겠다고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당에게 권한을 넘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산 어딘가에 자리 잡은 채, 경호처와 경찰이 다투도록 만드는 이 상황을 전혀 옳다고 보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저도 이어서 어떤 고소를 할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의 민주당이나 공수처가 하는 수사 방식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한 적은 없으나 대통령이므로 인정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지지를 철회하게 만든 비상계엄 사태를 사실은 민주당이 초래한 거 아니냐는 지점에 닿도록 유도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민주당이 악수를 두고 국가를 분열시킨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무죄 추정 상태의 피의자에 불과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며 폄훼하고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고소할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고소할 거고, 이제 심판의 최종 잣대는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만큼, 국민들이 이 재판 결과만 볼 수 있게, 자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노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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