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과 항고장 올립니다
지난 7일 혜화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조서 작성하러 가던 날 전후로 진선미 의원 소송구조 기각 결정 (서울남부지법)과 의사 상대 소송 문서제출명령 기각 결정 (서울북부지법)이 있었고, 각 사건들은 즉시항고 또는 항고 사건이라 3일이나 7일 안에 불복해야 됐어서, 어제까지 부랴부랴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모친 사망 후 병원 측에 cctv를 요청했으나 열람만 가능하다고 해서 열람 후 바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일단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했고, 이제 실제 의사 상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재판부가 보관 중인 cctv를 본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해달라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황당하게 기각을 한 거죠.
소송 자체가 모친 상태만을 다투는 것은 아니고 감염 환자를 법률에 따라 치료하지 않은 걸 다투는 취지이나, 결국 상대방은 모친 상태로서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툼 내용을 떠나 환자 상태 확인은 기본인 것 같은데, cctv 제출을 기각해서, 황당해하며, 항고한 내용 올립니다.